‘출구조사 도용’ JTBC 기자·PD 유죄

입력 2017.06.23 (21:41) 수정 2017.06.2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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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K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도용한 혐의를 받는 JTBC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모두 6억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 확정 판결에 이어, 형사소송 재판에서도 JTBC의 불법행위가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4년 6월 4일, 지상파 방송 3사는 오후 6시 정각에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공개합니다.

MBC가 서울시장 예측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3초 후 종편인 JTBC가 똑같은 내용을 방송에 내보냅니다.

재판부는 이 행위가 불법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JTBC 이 모 기자와 김 모 PD가 무단 도용을 사전에 공모했다"며 인용 보도였다는 JTBC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행 의도에 대해선 "자사 시청률을 올리고 지상파 방송사 시청률은 끌어내리려는 목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 재판에서는 처음으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는 영업비밀이라고 명시했습니다.

JTBC의 출구조사 도용이 영업비밀을 함부로 사용한 불법행위로 결론 내려진 근거이기도 합니다.

재판부는 "언론 매체 사이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린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이 모 기자와 김 모 PD에게 각각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JTBC 법인에 대해서는 방송 책임자들이 지상파 방송 후에 인용 보도하라고 지시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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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구조사 도용’ JTBC 기자·PD 유죄
    • 입력 2017-06-23 21:41:40
    • 수정2017-06-23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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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K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도용한 혐의를 받는 JTBC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모두 6억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 확정 판결에 이어, 형사소송 재판에서도 JTBC의 불법행위가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4년 6월 4일, 지상파 방송 3사는 오후 6시 정각에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공개합니다.

MBC가 서울시장 예측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3초 후 종편인 JTBC가 똑같은 내용을 방송에 내보냅니다.

재판부는 이 행위가 불법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JTBC 이 모 기자와 김 모 PD가 무단 도용을 사전에 공모했다"며 인용 보도였다는 JTBC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행 의도에 대해선 "자사 시청률을 올리고 지상파 방송사 시청률은 끌어내리려는 목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 재판에서는 처음으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는 영업비밀이라고 명시했습니다.

JTBC의 출구조사 도용이 영업비밀을 함부로 사용한 불법행위로 결론 내려진 근거이기도 합니다.

재판부는 "언론 매체 사이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린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이 모 기자와 김 모 PD에게 각각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JTBC 법인에 대해서는 방송 책임자들이 지상파 방송 후에 인용 보도하라고 지시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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