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후배가 돈이 많더라”…1억 원 뜯어낸 중학교 선배

입력 2017.06.27 (08:08) 수정 2017.06.2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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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 “후배가 돈이 많더라”…1억 원 뜯어낸 중학교 선배

[취재후] “후배가 돈이 많더라”…1억 원 뜯어낸 중학교 선배

지난 5일 서울 서초구의 한 오피스텔. 건장한 남성 4명이 엘리베이터에 탔다. 친구처럼 보이는 이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장 11층으로 향했다. 한 집 앞에 멈춰선 남성들은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접촉사고가 났다"며 "내려와 보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금지나 B 씨가 현관문을 열고 나왔다. 그때 집 앞에 서 있던 남성들이 집으로 들이닥쳤다. B 씨를 집안으로 밀어 넣고 계속 폭행했다. 부엌에 있던 식칼을 가져온 한 남성은 B 씨의 머리를 칼로 툭툭 치며 죽고 싶지 않으면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화면제공 : 서울 수서경찰서화면제공 : 서울 수서경찰서

대낮 감금 폭행...범인은?

강도들의 얼굴을 본 B 씨는 깜짝 놀랐다. 얼마 전까지 자신의 대부업 사무실에서 일하던 중학교 선배 A(24) 씨였다. 함께 서 있던 사람 중엔 중학교 동창도 있었다. 복면도 안 쓰고 나타난 A 씨 등은 B 씨를 거칠게 협박했다.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이어진 감금 폭행에 B 씨는 결국 계좌로 1억 1,100만 원을 보냈다. A 씨 등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집 안에 있던 현금 200만 원과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시계 2점도 함께 가지고 달아났다. B 씨는 알고 지냈던 선배가 저지른 범행에 보복이 두려워 신고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사건 발생 4달 전, B 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던 중학교 1년 선배인 A 씨를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왔다. 어느 날 A 씨는 B 씨가 현금을 제법 많이 가지고 다니는 걸 알게 됐다. 그때부터 다른 마음을 먹었다.

A 씨는 B 씨의 동창 2명과 자신의 친구 등을 끌어모아 범행을 계획했다. B 씨의 귀갓길을 20여 일 동안 쫓아가 거주지를 알아냈다. 그리고 범행 당일 오피스텔 앞에서 마지막으로 계획을 점검하고 B 씨의 집으로 향했다.

화면제공 : 서울 수서경찰서화면제공 : 서울 수서경찰서

범행 9일 만에.. 사라진 1억

이들의 범행은 9일 만에 경찰에 붙잡히면서 끝났다. B 씨가 신고를 하진 않았지만,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이들을 모두 붙잡았다. 이들은 피해자 B 씨와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었다. A 씨 등은 B 씨에게 받아 챙긴 1억여 원을 9일 만에 모두 탕진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받아 챙긴 돈을 나눠 가진 다음 각자 도박이나 유흥비에 쓴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A(24) 씨 등 5명을 구속했다.

[연관기사] [뉴스 따라잡기] 후배 협박·감금…1억 원 뜯어낸 선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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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후] “후배가 돈이 많더라”…1억 원 뜯어낸 중학교 선배
    • 입력 2017-06-27 08:08:44
    • 수정2017-06-27 08:46:51
    취재후·사건후
지난 5일 서울 서초구의 한 오피스텔. 건장한 남성 4명이 엘리베이터에 탔다. 친구처럼 보이는 이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장 11층으로 향했다. 한 집 앞에 멈춰선 남성들은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접촉사고가 났다"며 "내려와 보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금지나 B 씨가 현관문을 열고 나왔다. 그때 집 앞에 서 있던 남성들이 집으로 들이닥쳤다. B 씨를 집안으로 밀어 넣고 계속 폭행했다. 부엌에 있던 식칼을 가져온 한 남성은 B 씨의 머리를 칼로 툭툭 치며 죽고 싶지 않으면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화면제공 : 서울 수서경찰서
대낮 감금 폭행...범인은?

강도들의 얼굴을 본 B 씨는 깜짝 놀랐다. 얼마 전까지 자신의 대부업 사무실에서 일하던 중학교 선배 A(24) 씨였다. 함께 서 있던 사람 중엔 중학교 동창도 있었다. 복면도 안 쓰고 나타난 A 씨 등은 B 씨를 거칠게 협박했다.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이어진 감금 폭행에 B 씨는 결국 계좌로 1억 1,100만 원을 보냈다. A 씨 등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집 안에 있던 현금 200만 원과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시계 2점도 함께 가지고 달아났다. B 씨는 알고 지냈던 선배가 저지른 범행에 보복이 두려워 신고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사건 발생 4달 전, B 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던 중학교 1년 선배인 A 씨를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왔다. 어느 날 A 씨는 B 씨가 현금을 제법 많이 가지고 다니는 걸 알게 됐다. 그때부터 다른 마음을 먹었다.

A 씨는 B 씨의 동창 2명과 자신의 친구 등을 끌어모아 범행을 계획했다. B 씨의 귀갓길을 20여 일 동안 쫓아가 거주지를 알아냈다. 그리고 범행 당일 오피스텔 앞에서 마지막으로 계획을 점검하고 B 씨의 집으로 향했다.

화면제공 : 서울 수서경찰서
범행 9일 만에.. 사라진 1억

이들의 범행은 9일 만에 경찰에 붙잡히면서 끝났다. B 씨가 신고를 하진 않았지만,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이들을 모두 붙잡았다. 이들은 피해자 B 씨와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었다. A 씨 등은 B 씨에게 받아 챙긴 1억여 원을 9일 만에 모두 탕진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받아 챙긴 돈을 나눠 가진 다음 각자 도박이나 유흥비에 쓴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A(24) 씨 등 5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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