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매입 임대’에 오피스텔급도 포함
입력 2017.06.28 (18:06)
수정 2017.06.2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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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오피스텔 급 건물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추가경정예산에서 청년 매입임대의 호당 단가가 기존 매입임대 단가보다 43% 오른 1억5천만 원으로 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입임대의 경우 지금까지는 1억원 넘는 주택은 확보할 수 없었지만 청년 임대는 단가가 크게 올라 오피스텔급까지 매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추가경정예산에서 청년 매입임대의 호당 단가가 기존 매입임대 단가보다 43% 오른 1억5천만 원으로 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입임대의 경우 지금까지는 1억원 넘는 주택은 확보할 수 없었지만 청년 임대는 단가가 크게 올라 오피스텔급까지 매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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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매입 임대’에 오피스텔급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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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6-28 18:16:23
- 수정2017-06-28 18:28:35
![](/data/news/2017/06/28/3506468_60.jpg)
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오피스텔 급 건물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추가경정예산에서 청년 매입임대의 호당 단가가 기존 매입임대 단가보다 43% 오른 1억5천만 원으로 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입임대의 경우 지금까지는 1억원 넘는 주택은 확보할 수 없었지만 청년 임대는 단가가 크게 올라 오피스텔급까지 매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추가경정예산에서 청년 매입임대의 호당 단가가 기존 매입임대 단가보다 43% 오른 1억5천만 원으로 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입임대의 경우 지금까지는 1억원 넘는 주택은 확보할 수 없었지만 청년 임대는 단가가 크게 올라 오피스텔급까지 매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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