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소녀상 공공조형물 지정…함부로 철거 못한다
입력 2017.06.29 (08:11)
수정 2017.06.2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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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이 공공조형물로 지정돼 함부로 철거할 수 없게 된다.
서울 종로구는 '도시공간예술 조례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 조형물을 종로구가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공조형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렇게 지정된 공공조형물의 경우 철거할 때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종로구는 "위안부 소녀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심의 없이 철거할 수 없는 행정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종로구 위안부 소녀상은 2011년 종로구청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뜻을 수용해 건립됐지만 관리 규정이 없어 일본 측으로부터 철거 요구를 받아왔다.
서울 종로구는 '도시공간예술 조례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 조형물을 종로구가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공조형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렇게 지정된 공공조형물의 경우 철거할 때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종로구는 "위안부 소녀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심의 없이 철거할 수 없는 행정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종로구 위안부 소녀상은 2011년 종로구청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뜻을 수용해 건립됐지만 관리 규정이 없어 일본 측으로부터 철거 요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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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 소녀상 공공조형물 지정…함부로 철거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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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6-29 08:11:32
- 수정2017-06-29 08:20:55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이 공공조형물로 지정돼 함부로 철거할 수 없게 된다.
서울 종로구는 '도시공간예술 조례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 조형물을 종로구가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공조형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렇게 지정된 공공조형물의 경우 철거할 때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종로구는 "위안부 소녀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심의 없이 철거할 수 없는 행정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종로구 위안부 소녀상은 2011년 종로구청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뜻을 수용해 건립됐지만 관리 규정이 없어 일본 측으로부터 철거 요구를 받아왔다.
서울 종로구는 '도시공간예술 조례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 조형물을 종로구가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공조형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렇게 지정된 공공조형물의 경우 철거할 때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종로구는 "위안부 소녀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심의 없이 철거할 수 없는 행정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종로구 위안부 소녀상은 2011년 종로구청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뜻을 수용해 건립됐지만 관리 규정이 없어 일본 측으로부터 철거 요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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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준수 기자 eun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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