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국민 위한 ‘사법개혁’ 이뤄야

입력 2017.06.30 (07:43) 수정 2017.06.3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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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택 객원해설위원]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 판사 대표들이 건의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요구를 전격 수용했습니다. 과거 중요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전국판사 회의를 대법원 규칙에 반영하여 제도화하겠다는 것으로 정부 수립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상설기구화는 앞으로 전개될 사법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과 법원행정처의 비대해진 사법행정권 남용 비판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고, 급기야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논란까지 비화됐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봉합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상설화 방안 논의는 판사 회의의 성격을 단순 자문기구로 할지, 직접 사법행정권의 일부를 행사하는 심의·의결기구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판사 회의를 심의·의결 기구로 규정하려면 법원조직법 개정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판사 회의의 방식, 판사 회의에 참석할 대표 선출 방식, 임기 등도 논의 대상입니다. 작금의 사법개혁 움직임에 대해 판사 회의를 주도하는 판사들이 진보성향의 특정 연구회 소속이며, 향후 ‘판사노조’처럼 운영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득권층의 우려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더욱 귀담아들어야 할 것은 평범한 시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뿌리 깊은 불만과 불신의 목소리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 너무 오래 걸리는 소송, 너무 높은 법정 문턱에 대한 비판 등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명실상부한 사법개혁의 출발점이 되려면, 전문가 집단인 판사들만의 시각에서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과 법원행정처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회의를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사법개혁 과제를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상설기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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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국민 위한 ‘사법개혁’ 이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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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06-30 07: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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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택 객원해설위원]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 판사 대표들이 건의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요구를 전격 수용했습니다. 과거 중요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전국판사 회의를 대법원 규칙에 반영하여 제도화하겠다는 것으로 정부 수립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상설기구화는 앞으로 전개될 사법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과 법원행정처의 비대해진 사법행정권 남용 비판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고, 급기야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논란까지 비화됐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봉합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상설화 방안 논의는 판사 회의의 성격을 단순 자문기구로 할지, 직접 사법행정권의 일부를 행사하는 심의·의결기구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판사 회의를 심의·의결 기구로 규정하려면 법원조직법 개정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판사 회의의 방식, 판사 회의에 참석할 대표 선출 방식, 임기 등도 논의 대상입니다. 작금의 사법개혁 움직임에 대해 판사 회의를 주도하는 판사들이 진보성향의 특정 연구회 소속이며, 향후 ‘판사노조’처럼 운영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득권층의 우려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더욱 귀담아들어야 할 것은 평범한 시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뿌리 깊은 불만과 불신의 목소리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 너무 오래 걸리는 소송, 너무 높은 법정 문턱에 대한 비판 등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명실상부한 사법개혁의 출발점이 되려면, 전문가 집단인 판사들만의 시각에서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과 법원행정처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회의를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사법개혁 과제를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상설기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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