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소음피해’ 지역 확대…1만 명 지원 확대

입력 2017.06.30 (07:57) 수정 2017.06.3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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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의 항공기 운항 횟수가 증가하고 항공기가 대형화하는 추세에 따라 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 범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을 기존 24.6㎢에서 25.7㎢로 1.1㎢ 확대하는 내용의 변경고시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음대책사업 대상 가구는 4만5천5백여 가구에서 5만5천3백여 가구로 9천8백여 가구 늘어난다.

국토부는 공항소음방지법령에 따라 김포공항이 1993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통해 소음피해지역을 조정하고 있다.

소음대책사업 대상 가구에는 전용면적에 따라 방음을 위한 창문 교체, 냉방시설 설치 등 비용을 정부가 지원한다. 여름철 7∼9월 3개월 동안 월 5만원의 냉방시설 전기료도 지원한다.

이번 조정은 앞으로 항공기 운항횟수가 하루 20회 증가하고, 항공기의 대형기종이 많아지면서 이에 따른 영향이 고려됐다.

인근 주민은 한국공항공사 고객센터(☎ 02-2660-2456∼60)에 문의하면 지원 대상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자치구에도 1개월 이상 지형도 등을 공람할 수 있게 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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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공항 ‘소음피해’ 지역 확대…1만 명 지원 확대
    • 입력 2017-06-30 07:57:20
    • 수정2017-06-30 08:21:37
    경제
김포공항의 항공기 운항 횟수가 증가하고 항공기가 대형화하는 추세에 따라 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 범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을 기존 24.6㎢에서 25.7㎢로 1.1㎢ 확대하는 내용의 변경고시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음대책사업 대상 가구는 4만5천5백여 가구에서 5만5천3백여 가구로 9천8백여 가구 늘어난다.

국토부는 공항소음방지법령에 따라 김포공항이 1993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통해 소음피해지역을 조정하고 있다.

소음대책사업 대상 가구에는 전용면적에 따라 방음을 위한 창문 교체, 냉방시설 설치 등 비용을 정부가 지원한다. 여름철 7∼9월 3개월 동안 월 5만원의 냉방시설 전기료도 지원한다.

이번 조정은 앞으로 항공기 운항횟수가 하루 20회 증가하고, 항공기의 대형기종이 많아지면서 이에 따른 영향이 고려됐다.

인근 주민은 한국공항공사 고객센터(☎ 02-2660-2456∼60)에 문의하면 지원 대상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자치구에도 1개월 이상 지형도 등을 공람할 수 있게 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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