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광근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등 유죄…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7.06.30 (08:48) 수정 2017.06.3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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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에 쓰기 위해 보좌관 급여를 돌려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광근(63)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 북부지법(형사1단독 김연하 부장판사)은 정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또 추징금 1억 1,9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급여를 반환하기로 약속하거나 이중으로 지급한 다음 돌려받은 것이어서 보좌진에 부당한 압박을 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증언에 대비해 허위 자료를 만들고, 예상 질문을 작성해 답변을 연습하도록 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 전 의원은 지난 2008년 6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보좌진 2명에게 급여 및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된 1억 1,900여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쓰기 위해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1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보좌관에게 실제와 다르게 증언하게 시킨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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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광근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등 유죄…집행유예 선고
    • 입력 2017-06-30 08:48:55
    • 수정2017-06-30 08:52:59
    사회
정치자금에 쓰기 위해 보좌관 급여를 돌려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광근(63)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 북부지법(형사1단독 김연하 부장판사)은 정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또 추징금 1억 1,9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급여를 반환하기로 약속하거나 이중으로 지급한 다음 돌려받은 것이어서 보좌진에 부당한 압박을 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증언에 대비해 허위 자료를 만들고, 예상 질문을 작성해 답변을 연습하도록 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 전 의원은 지난 2008년 6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보좌진 2명에게 급여 및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된 1억 1,900여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쓰기 위해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1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보좌관에게 실제와 다르게 증언하게 시킨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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