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상기 인사청문요청안 접수…재산 11억7천만원
입력 2017.06.30 (20:49)
수정 2017.06.3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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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30일(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서 법무·검찰의 주요 정책 수립에 폭넓게 참여해 검찰개혁과 법무행정 분야에 있어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인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으로서 국민사법참여제, 공판중심주의 등 사법개혁의 큰 원칙과 방안을 세우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활동을 통해 법무부의 탈 검찰화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에 남다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평가했다.
박 후보자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를 합해 11억 7,598만 7천 원이었다.
후보자 본인은 전남 무안군 망운면 목동리 소재 임야(약 1억 5천만 원)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시가 5억 2,400만 원) 등을 갖고 있다. 2천353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보유했으며 예금은 약 2억 6천만 원이다.
배우자는 약 9천200만 원 상당의 서울 은평구 응암동 대지와 6천155만 원 상당의 예금, 1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등을 신고했다.
차남의 예금 보유액은 250만 원가량이다. 모친과 장남 재산은 고지를 거부했다.
박 후보자는 1977년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고, 박 후보자의 장남과 차남도 각각 육군 병장·공군 병장으로 복무했다.
범죄 이력은 없다.
박 후보자는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괴팅겐대에서 형법학 박사를 취득한 뒤 1987년부터 모교인 연세대에서 후학을 가르쳐왔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형사판례연구회 회장 등을 맡아 학계와 실무를 아울렀다.
2003년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 2007∼2011년 법무부 형사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으며,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서 법무·검찰의 주요 정책 수립에 폭넓게 참여해 검찰개혁과 법무행정 분야에 있어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인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으로서 국민사법참여제, 공판중심주의 등 사법개혁의 큰 원칙과 방안을 세우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활동을 통해 법무부의 탈 검찰화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에 남다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평가했다.
박 후보자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를 합해 11억 7,598만 7천 원이었다.
후보자 본인은 전남 무안군 망운면 목동리 소재 임야(약 1억 5천만 원)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시가 5억 2,400만 원) 등을 갖고 있다. 2천353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보유했으며 예금은 약 2억 6천만 원이다.
배우자는 약 9천200만 원 상당의 서울 은평구 응암동 대지와 6천155만 원 상당의 예금, 1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등을 신고했다.
차남의 예금 보유액은 250만 원가량이다. 모친과 장남 재산은 고지를 거부했다.
박 후보자는 1977년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고, 박 후보자의 장남과 차남도 각각 육군 병장·공군 병장으로 복무했다.
범죄 이력은 없다.
박 후보자는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괴팅겐대에서 형법학 박사를 취득한 뒤 1987년부터 모교인 연세대에서 후학을 가르쳐왔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형사판례연구회 회장 등을 맡아 학계와 실무를 아울렀다.
2003년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 2007∼2011년 법무부 형사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으며,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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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7-06-30 21:10:46
국회가 30일(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서 법무·검찰의 주요 정책 수립에 폭넓게 참여해 검찰개혁과 법무행정 분야에 있어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인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으로서 국민사법참여제, 공판중심주의 등 사법개혁의 큰 원칙과 방안을 세우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활동을 통해 법무부의 탈 검찰화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에 남다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평가했다.
박 후보자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를 합해 11억 7,598만 7천 원이었다.
후보자 본인은 전남 무안군 망운면 목동리 소재 임야(약 1억 5천만 원)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시가 5억 2,400만 원) 등을 갖고 있다. 2천353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보유했으며 예금은 약 2억 6천만 원이다.
배우자는 약 9천200만 원 상당의 서울 은평구 응암동 대지와 6천155만 원 상당의 예금, 1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등을 신고했다.
차남의 예금 보유액은 250만 원가량이다. 모친과 장남 재산은 고지를 거부했다.
박 후보자는 1977년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고, 박 후보자의 장남과 차남도 각각 육군 병장·공군 병장으로 복무했다.
범죄 이력은 없다.
박 후보자는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괴팅겐대에서 형법학 박사를 취득한 뒤 1987년부터 모교인 연세대에서 후학을 가르쳐왔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형사판례연구회 회장 등을 맡아 학계와 실무를 아울렀다.
2003년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 2007∼2011년 법무부 형사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으며,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서 법무·검찰의 주요 정책 수립에 폭넓게 참여해 검찰개혁과 법무행정 분야에 있어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인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으로서 국민사법참여제, 공판중심주의 등 사법개혁의 큰 원칙과 방안을 세우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활동을 통해 법무부의 탈 검찰화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에 남다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평가했다.
박 후보자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를 합해 11억 7,598만 7천 원이었다.
후보자 본인은 전남 무안군 망운면 목동리 소재 임야(약 1억 5천만 원)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시가 5억 2,400만 원) 등을 갖고 있다. 2천353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보유했으며 예금은 약 2억 6천만 원이다.
배우자는 약 9천200만 원 상당의 서울 은평구 응암동 대지와 6천155만 원 상당의 예금, 1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등을 신고했다.
차남의 예금 보유액은 250만 원가량이다. 모친과 장남 재산은 고지를 거부했다.
박 후보자는 1977년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고, 박 후보자의 장남과 차남도 각각 육군 병장·공군 병장으로 복무했다.
범죄 이력은 없다.
박 후보자는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괴팅겐대에서 형법학 박사를 취득한 뒤 1987년부터 모교인 연세대에서 후학을 가르쳐왔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형사판례연구회 회장 등을 맡아 학계와 실무를 아울렀다.
2003년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 2007∼2011년 법무부 형사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으며,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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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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