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잘못 때문에 불매운동…점주 피해 막을 방법은?

입력 2017.07.0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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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잘못 때문에 불매운동…점주 피해 막을 방법은?

회장 잘못 때문에 불매운동…점주 피해 막을 방법은?

'호식이 치킨 점주입니다. 불매운동은 안 하셨으면 부탁드립니다.'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글의 제목이다. '아이들과 먹고 살려고 꼬박 12시간을 일하는 데 대표 잘못으로 피해는 점주들만 떠 안게 되니 한숨만 나온다'며 불매운동은 거둬달라는 하소연이다.


실제로 '호식이 두마리 치킨' 최호식 회장의 성추행 논란이 알려진 뒤 일반 가맹점들의 매출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주요 카드사 4곳의 일별 매출액을 전 달과 비교해 봤더니 해당 보도 이틀 뒤 매출은 32%P가 줄었고 8일 후에는 40%P까지 줄었다. 프랜차이즈 본사 회장의 잘못된 행동 하나 때문에 수 많은 가맹점주들까지 피해를 입은 것이다.


프랜차이즈 본사 오너의 잘못 때문에 가맹점주들이 울상을 짓는 곳이 하나 더 있다. 오늘(3일)검찰에 소환된 정우현 전 회장이 운영하던 피자업체 '미스터 피자'이다. 정 전 회장은 친인척 업체를 끼워넣어 치즈 공급가격을 올리고, 탈퇴한 가맹점주 가게 근처에 직영점을 열어 할인 판매를 하는 이른바 '보복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서 문제가 불거진 건 지난해 4월이었다. 정 전 회장은 당시 본인이 건물 안에 있는데 문을 잠궜다는 이유로 경비원의 뺨을 두 차례나 때렸다. 이후 대대적인 불매운동이 벌어졌는데 이를 견디지 못한 가맹점주들이 무더기로 폐업했다.

김태훈 전국가맹점주 협의회 사무국장은 "당시 본사에서 사과문을 냈지만 몇 줄 정도에 그쳐 여론이 더 악화됐다. 때문에 점주들이 직접 나서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제발 성난 마음을 거둬주시고 불매운동을 중지해 달라고. 하지만 한 번 떨어진 매출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고 이후 문을 닫거나 주인이 바뀐 매장이 50여 곳이나 된다." 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자료를 보면 미스터피자의 운영사인 MP그룹의 매출은 2015년 1103억 원에서 지난해 970억 원으로 12% 감소했고 영업손실은 72억 원에서 89억 원으로 불어났다.


이런 가맹점주들의 애꿎은 피해를 막기 위한 법이 최근 발의됐다. 이름은 이른바 '호식이 배상법'. 가맹사업법 제5조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 금지 의무를 새로 만들자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프랜차이즈 업체 경영진의 위법 행위 등으로 가맹점주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본사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일단 법안 통과까지 갈 길도 멀지만 그 전에 보완해야 할 점도 많다. 김태훈 사무국장은 "취지는 좋지만 가맹점주가 얼마나 손해를 보는 지에 대한 측정을 하기가 어렵다"며 "예를 들어 이미지 실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전후 몇 달간의 매출을 전년과 비교해서 가맹본부와 점주가 몇 %씩 부담을 나눠 지는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좌세준 KBS 자문변호사는 "'호식이 배상법'이 만약 통과된다면 가맹점주가 본사와 계약을 해지할 때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계약을 청산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항목으로 이 법을 근거조항으로 들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계약을 유지하는 관계에선 점주가 본사에 매달 일정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상계처리하는 방법으로 할 지 등 문제가 복잡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나 지침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준다면 입법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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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장 잘못 때문에 불매운동…점주 피해 막을 방법은?
    • 입력 2017-07-03 16:39:24
    취재K
'호식이 치킨 점주입니다. 불매운동은 안 하셨으면 부탁드립니다.'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글의 제목이다. '아이들과 먹고 살려고 꼬박 12시간을 일하는 데 대표 잘못으로 피해는 점주들만 떠 안게 되니 한숨만 나온다'며 불매운동은 거둬달라는 하소연이다.


실제로 '호식이 두마리 치킨' 최호식 회장의 성추행 논란이 알려진 뒤 일반 가맹점들의 매출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주요 카드사 4곳의 일별 매출액을 전 달과 비교해 봤더니 해당 보도 이틀 뒤 매출은 32%P가 줄었고 8일 후에는 40%P까지 줄었다. 프랜차이즈 본사 회장의 잘못된 행동 하나 때문에 수 많은 가맹점주들까지 피해를 입은 것이다.


프랜차이즈 본사 오너의 잘못 때문에 가맹점주들이 울상을 짓는 곳이 하나 더 있다. 오늘(3일)검찰에 소환된 정우현 전 회장이 운영하던 피자업체 '미스터 피자'이다. 정 전 회장은 친인척 업체를 끼워넣어 치즈 공급가격을 올리고, 탈퇴한 가맹점주 가게 근처에 직영점을 열어 할인 판매를 하는 이른바 '보복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서 문제가 불거진 건 지난해 4월이었다. 정 전 회장은 당시 본인이 건물 안에 있는데 문을 잠궜다는 이유로 경비원의 뺨을 두 차례나 때렸다. 이후 대대적인 불매운동이 벌어졌는데 이를 견디지 못한 가맹점주들이 무더기로 폐업했다.

김태훈 전국가맹점주 협의회 사무국장은 "당시 본사에서 사과문을 냈지만 몇 줄 정도에 그쳐 여론이 더 악화됐다. 때문에 점주들이 직접 나서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제발 성난 마음을 거둬주시고 불매운동을 중지해 달라고. 하지만 한 번 떨어진 매출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고 이후 문을 닫거나 주인이 바뀐 매장이 50여 곳이나 된다." 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자료를 보면 미스터피자의 운영사인 MP그룹의 매출은 2015년 1103억 원에서 지난해 970억 원으로 12% 감소했고 영업손실은 72억 원에서 89억 원으로 불어났다.


이런 가맹점주들의 애꿎은 피해를 막기 위한 법이 최근 발의됐다. 이름은 이른바 '호식이 배상법'. 가맹사업법 제5조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 금지 의무를 새로 만들자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프랜차이즈 업체 경영진의 위법 행위 등으로 가맹점주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본사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일단 법안 통과까지 갈 길도 멀지만 그 전에 보완해야 할 점도 많다. 김태훈 사무국장은 "취지는 좋지만 가맹점주가 얼마나 손해를 보는 지에 대한 측정을 하기가 어렵다"며 "예를 들어 이미지 실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전후 몇 달간의 매출을 전년과 비교해서 가맹본부와 점주가 몇 %씩 부담을 나눠 지는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좌세준 KBS 자문변호사는 "'호식이 배상법'이 만약 통과된다면 가맹점주가 본사와 계약을 해지할 때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계약을 청산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항목으로 이 법을 근거조항으로 들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계약을 유지하는 관계에선 점주가 본사에 매달 일정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상계처리하는 방법으로 할 지 등 문제가 복잡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나 지침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준다면 입법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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