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전동 킥보드·휠…사고 났다 하면 ‘중상’

입력 2017.07.0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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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 전동 킥보드·휠…사고 났다 하면 ‘중상’

[취재후] 전동 킥보드·휠…사고 났다 하면 ‘중상’

개인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이 곳곳에서 눈에 띄고 있다. 전동으로 가는 킥보드, 휠, 세그웨이처럼 '장난감인 듯, 기계인 듯' 그 경계에 있는 전동 장치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다. 속도도 괜찮게 나오고, 금세 익숙해지는 데다 재미까지 있어 출퇴근용으로도, 또 여가를 즐기는 놀이도구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이 '장치'를 현명하게 규제할 명확한 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자전거를 타듯 가벼운 마음으로, 쉽게 다닐 수 있는데 이 장치를 현행법에 넣으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탓에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고가 나면 중상자 비율이 높다.사고가 나면 중상자 비율이 높다.

사고 났다 하면 중상...잇단 사망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 등은 차도에서 맨 오른쪽으로 다녀야 한다. 사고가 나면 차량에 들이받히는 경우라 중상자 비율이 높다. 현대해상 기후환경교통연구소 발표 자료를 보면, 개인이동수단 사고 시 중상자 비율은 10.8%로 보통 자동차 사고의 4배가 넘는 수치로 나온다.

지난달(6월) 28일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60대 남성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던 중 불의의 사고로 숨졌다. 안전 장비를 모두 착용하고, 20~30km/h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맞은 편 차로에서 난 연쇄 추돌 사고에서 튕겨 나온 차량이 이 남성을 덮친 것이다. 안전을 기해도 개인이동수단 특성상 몸을 보호해줄 만한 차체 등이 없는 특징 때문에 사고가 나면 피해가 커진다.

어린이들이 즐겨 타는 완구용 킥보드 종류도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달(6월) 23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의 한 골목길에서 8살 어린이가 '씽씽카'를 타고 가다가 진입하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일이 일어났다.

빌렸던 전동 킥보드를 반납하러 가는 길. 횡단보도를 천천히 건너지만 이것도 불법이다.빌렸던 전동 킥보드를 반납하러 가는 길. 횡단보도를 천천히 건너지만 이것도 불법이다.

"전동 킥보드를 탄다(X), 운전한다(O)"

전동 킥보드 등은 가벼운 마음으로 '타는 것'이 아니다.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조그만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 현행법이다. '과연 이 장비가 어떤 규제를 받나' 의문이 들 때, '오토바이'를 생각하면 편하다.

기본적으로 차도로 다녀야 하고,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혹시 술을 한잔 걸치고 친구들과 이용하다 적발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다.

현재 홍보가 많이 돼 공원이나 인도를 다니는 이용객은 지난해 이맘쯤보다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주말에는 공원이나, 인도, 횡단보도를 개인이동수단을 타고 다니는 경우가 있다. 법 개정 전까지는 모두 불법이란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

관련법 계류 중..."자전거도로는 허용해달라"

외국은 개인이동수단에 대해 따로 면허를 발급하거나, 차도 외 진입을 허용해주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독일은 2009년부터 개인이동수단 면허를 신설해 자전거도로와 차도에서의 주행을 허용했고, 싱가포르는 2015년부터 개인이동수단이 자전거도로로 들어올 수 있게 했다.

현장에서 만나본 경찰관들도 단속해 관계법을 적용할 때 석연치 않다는 말을 많이 했다. 적용할 법은 '원동기장치자전거'다. 다시 말해 전동 킥보드 등을 소형 오토바이로 보고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정작 법 적용을 받는 국민은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을 '오토바이'로 보겠느냐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홍의락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전동 이동 장치라는 개념을 만들어 구분해 차도가 아닌 자전거도로와 인도(10km/h 이하 주행 조건)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한편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이다. 전기 자전거를 자전거로 끌어들이는 법으로, 일정 속도(25km/h) 이하로 주행하도록 하는 등 조건을 만족하면 전기 자전거도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 등도 차도가 아닌 자전거도로에서는 다닐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다. 보통 20~30km/h로 다니는 전동 기기들을 자동차도로로 내몰고서는 "안전하게 타라"고 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차도도 아니고 인도도 아닌, 자전거도로가 어떻겠느냐는 목소리에 정부가 어떤 대답을 내줄지 주목된다.

[연관 기사] 사고 났다 하면 ‘중상’…전동 킥보드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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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후] 전동 킥보드·휠…사고 났다 하면 ‘중상’
    • 입력 2017-07-04 10:50:34
    취재후·사건후
개인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이 곳곳에서 눈에 띄고 있다. 전동으로 가는 킥보드, 휠, 세그웨이처럼 '장난감인 듯, 기계인 듯' 그 경계에 있는 전동 장치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다. 속도도 괜찮게 나오고, 금세 익숙해지는 데다 재미까지 있어 출퇴근용으로도, 또 여가를 즐기는 놀이도구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이 '장치'를 현명하게 규제할 명확한 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자전거를 타듯 가벼운 마음으로, 쉽게 다닐 수 있는데 이 장치를 현행법에 넣으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탓에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고가 나면 중상자 비율이 높다.
사고 났다 하면 중상...잇단 사망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 등은 차도에서 맨 오른쪽으로 다녀야 한다. 사고가 나면 차량에 들이받히는 경우라 중상자 비율이 높다. 현대해상 기후환경교통연구소 발표 자료를 보면, 개인이동수단 사고 시 중상자 비율은 10.8%로 보통 자동차 사고의 4배가 넘는 수치로 나온다.

지난달(6월) 28일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60대 남성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던 중 불의의 사고로 숨졌다. 안전 장비를 모두 착용하고, 20~30km/h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맞은 편 차로에서 난 연쇄 추돌 사고에서 튕겨 나온 차량이 이 남성을 덮친 것이다. 안전을 기해도 개인이동수단 특성상 몸을 보호해줄 만한 차체 등이 없는 특징 때문에 사고가 나면 피해가 커진다.

어린이들이 즐겨 타는 완구용 킥보드 종류도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달(6월) 23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의 한 골목길에서 8살 어린이가 '씽씽카'를 타고 가다가 진입하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일이 일어났다.

빌렸던 전동 킥보드를 반납하러 가는 길. 횡단보도를 천천히 건너지만 이것도 불법이다.
"전동 킥보드를 탄다(X), 운전한다(O)"

전동 킥보드 등은 가벼운 마음으로 '타는 것'이 아니다.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조그만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 현행법이다. '과연 이 장비가 어떤 규제를 받나' 의문이 들 때, '오토바이'를 생각하면 편하다.

기본적으로 차도로 다녀야 하고,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혹시 술을 한잔 걸치고 친구들과 이용하다 적발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다.

현재 홍보가 많이 돼 공원이나 인도를 다니는 이용객은 지난해 이맘쯤보다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주말에는 공원이나, 인도, 횡단보도를 개인이동수단을 타고 다니는 경우가 있다. 법 개정 전까지는 모두 불법이란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

관련법 계류 중..."자전거도로는 허용해달라"

외국은 개인이동수단에 대해 따로 면허를 발급하거나, 차도 외 진입을 허용해주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독일은 2009년부터 개인이동수단 면허를 신설해 자전거도로와 차도에서의 주행을 허용했고, 싱가포르는 2015년부터 개인이동수단이 자전거도로로 들어올 수 있게 했다.

현장에서 만나본 경찰관들도 단속해 관계법을 적용할 때 석연치 않다는 말을 많이 했다. 적용할 법은 '원동기장치자전거'다. 다시 말해 전동 킥보드 등을 소형 오토바이로 보고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정작 법 적용을 받는 국민은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을 '오토바이'로 보겠느냐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홍의락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전동 이동 장치라는 개념을 만들어 구분해 차도가 아닌 자전거도로와 인도(10km/h 이하 주행 조건)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한편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이다. 전기 자전거를 자전거로 끌어들이는 법으로, 일정 속도(25km/h) 이하로 주행하도록 하는 등 조건을 만족하면 전기 자전거도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 등도 차도가 아닌 자전거도로에서는 다닐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다. 보통 20~30km/h로 다니는 전동 기기들을 자동차도로로 내몰고서는 "안전하게 타라"고 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차도도 아니고 인도도 아닌, 자전거도로가 어떻겠느냐는 목소리에 정부가 어떤 대답을 내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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