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 ‘과로 기준’…법원에선 패소 잇따라

입력 2017.07.04 (19:15) 수정 2017.07.0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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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는 과로사 기준을 고시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정해 놓은 과로사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워서 법원까지 가서야 과로사를 인정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복례 씨 남편은 주민센터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 지난 2014년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법원은 김 씨 남편이 매일 2, 3시간 초과근로를 하는 등 과로로 심근경색이 발병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김 씨는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인터뷰> 김복례(유가족) :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항소를 하면 돈이, 비용이 또 들어가잖아요."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한 건 고용노동부 고시 때문입니다.

정부가 정한 만성 과로 기준은 발병 직전 석 달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평균 6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숨진 김씨 남편의 주당 근로시간은 평균 49시간으로 노동부 고시 기준에 미치지 못 합니다.

이처럼 고시에 따라 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승인하지 않았는데 법원이 결정을 뒤집은 사례가 지난해에만 42건입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법원 판결문을 분석해 봤습니다.

법원은 주당 근로시간이 60시간에 미치지 않더라도, 발병 직전의 업무 강도나 주야간 교대 근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권동희(노동법률원 '새날' 노무사) : "법원에서는 고시 기준을 하나의 예시적 기준으로 봐서 판단하고 있지만 공단에서 기계적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 인해서 많은 노동자와 유가족들을 산재에서 배제하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2008년 전문의들에게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는 만성 과로의 기준을 주당 52시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주당 평근로시간은 44.3시간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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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현실적 ‘과로 기준’…법원에선 패소 잇따라
    • 입력 2017-07-04 19:18:09
    • 수정2017-07-04 19: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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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는 과로사 기준을 고시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정해 놓은 과로사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워서 법원까지 가서야 과로사를 인정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복례 씨 남편은 주민센터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 지난 2014년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법원은 김 씨 남편이 매일 2, 3시간 초과근로를 하는 등 과로로 심근경색이 발병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김 씨는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인터뷰> 김복례(유가족) :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항소를 하면 돈이, 비용이 또 들어가잖아요."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한 건 고용노동부 고시 때문입니다.

정부가 정한 만성 과로 기준은 발병 직전 석 달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평균 6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숨진 김씨 남편의 주당 근로시간은 평균 49시간으로 노동부 고시 기준에 미치지 못 합니다.

이처럼 고시에 따라 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승인하지 않았는데 법원이 결정을 뒤집은 사례가 지난해에만 42건입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법원 판결문을 분석해 봤습니다.

법원은 주당 근로시간이 60시간에 미치지 않더라도, 발병 직전의 업무 강도나 주야간 교대 근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권동희(노동법률원 '새날' 노무사) : "법원에서는 고시 기준을 하나의 예시적 기준으로 봐서 판단하고 있지만 공단에서 기계적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 인해서 많은 노동자와 유가족들을 산재에서 배제하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2008년 전문의들에게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는 만성 과로의 기준을 주당 52시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주당 평근로시간은 44.3시간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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