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갑질’ 정우현 전 회장 영장 심사 포기
입력 2017.07.06 (09:44)
수정 2017.07.06 (10: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맹점을 상대로 한 '갑질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이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했습니다.
정 전 회장 측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류를 어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정 전 회장에 대한 심문 없이 검찰과 정 전 회장 측이 낸 서류만을 검토해 오늘 오후 늦게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전 회장 측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류를 어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정 전 회장에 대한 심문 없이 검찰과 정 전 회장 측이 낸 서류만을 검토해 오늘 오후 늦게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맹점 갑질’ 정우현 전 회장 영장 심사 포기
-
- 입력 2017-07-06 09:54:45
- 수정2017-07-06 10:21:03
가맹점을 상대로 한 '갑질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이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했습니다.
정 전 회장 측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류를 어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정 전 회장에 대한 심문 없이 검찰과 정 전 회장 측이 낸 서류만을 검토해 오늘 오후 늦게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전 회장 측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류를 어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정 전 회장에 대한 심문 없이 검찰과 정 전 회장 측이 낸 서류만을 검토해 오늘 오후 늦게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