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견’ 의혹 파리바게뜨 근로 감독
입력 2017.07.10 (17:10)
수정 2017.07.10 (17: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고용노동부가 내일부터 파리바게뜨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최근 의혹이 불거진 불법파견과 임금 미지급 등이 중점 감독 대상입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대상은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 11곳, 가맹점 44곳 등입니다.
중점 점검 대상은 최근 의혹이 불거진 본사의 불법파견 여붑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회장의 지시라는 등의 명목으로 가맹점 제빵기사에게 케이크 생산량과 매장 청소 등 각종 업무지시를 내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제빵기사들은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본사가 직접 지시를 내렸다면 불법 파견에 해당합니다.
고용부는 또 전산조작을 통한 시간 꺾기를 통해 제빵기사들의 시간 외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휴식시간과 휴일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조치하고 고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파리바게뜨 측은 본사 일부 교육담당자가 품질관리 차원에서 제빵기사들에게 의견을 전달한 것일 뿐 불법 업무지시와는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가맹점 직원의 임금 미지급 등은 가맹점 업주와 협력업체 사이 문제라고 밝히고 있어 한 달 뒤 나올 정부 근로감독 결과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내일부터 파리바게뜨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최근 의혹이 불거진 불법파견과 임금 미지급 등이 중점 감독 대상입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대상은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 11곳, 가맹점 44곳 등입니다.
중점 점검 대상은 최근 의혹이 불거진 본사의 불법파견 여붑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회장의 지시라는 등의 명목으로 가맹점 제빵기사에게 케이크 생산량과 매장 청소 등 각종 업무지시를 내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제빵기사들은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본사가 직접 지시를 내렸다면 불법 파견에 해당합니다.
고용부는 또 전산조작을 통한 시간 꺾기를 통해 제빵기사들의 시간 외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휴식시간과 휴일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조치하고 고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파리바게뜨 측은 본사 일부 교육담당자가 품질관리 차원에서 제빵기사들에게 의견을 전달한 것일 뿐 불법 업무지시와는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가맹점 직원의 임금 미지급 등은 가맹점 업주와 협력업체 사이 문제라고 밝히고 있어 한 달 뒤 나올 정부 근로감독 결과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불법 파견’ 의혹 파리바게뜨 근로 감독
-
- 입력 2017-07-10 17:24:41
- 수정2017-07-10 17:37:33
<앵커 멘트>
고용노동부가 내일부터 파리바게뜨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최근 의혹이 불거진 불법파견과 임금 미지급 등이 중점 감독 대상입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대상은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 11곳, 가맹점 44곳 등입니다.
중점 점검 대상은 최근 의혹이 불거진 본사의 불법파견 여붑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회장의 지시라는 등의 명목으로 가맹점 제빵기사에게 케이크 생산량과 매장 청소 등 각종 업무지시를 내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제빵기사들은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본사가 직접 지시를 내렸다면 불법 파견에 해당합니다.
고용부는 또 전산조작을 통한 시간 꺾기를 통해 제빵기사들의 시간 외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휴식시간과 휴일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조치하고 고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파리바게뜨 측은 본사 일부 교육담당자가 품질관리 차원에서 제빵기사들에게 의견을 전달한 것일 뿐 불법 업무지시와는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가맹점 직원의 임금 미지급 등은 가맹점 업주와 협력업체 사이 문제라고 밝히고 있어 한 달 뒤 나올 정부 근로감독 결과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내일부터 파리바게뜨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최근 의혹이 불거진 불법파견과 임금 미지급 등이 중점 감독 대상입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대상은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 11곳, 가맹점 44곳 등입니다.
중점 점검 대상은 최근 의혹이 불거진 본사의 불법파견 여붑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회장의 지시라는 등의 명목으로 가맹점 제빵기사에게 케이크 생산량과 매장 청소 등 각종 업무지시를 내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제빵기사들은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본사가 직접 지시를 내렸다면 불법 파견에 해당합니다.
고용부는 또 전산조작을 통한 시간 꺾기를 통해 제빵기사들의 시간 외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휴식시간과 휴일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조치하고 고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파리바게뜨 측은 본사 일부 교육담당자가 품질관리 차원에서 제빵기사들에게 의견을 전달한 것일 뿐 불법 업무지시와는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가맹점 직원의 임금 미지급 등은 가맹점 업주와 협력업체 사이 문제라고 밝히고 있어 한 달 뒤 나올 정부 근로감독 결과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
-
오승목 기자 osm@kbs.co.kr
오승목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