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잇단 무죄…“대체복무 논의 필요”

입력 2017.07.15 (07:29) 수정 2017.07.1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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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종교나 정치적 신념 때문에 처벌을 감수하면서도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입영 통지서를 받은 소원진 씨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습니다.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됐지만 최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소원진(병역 거부자) : "제 양심에 어긋나지 않고 군과 무관한 민간적인 대체복무가 마련된다면 기꺼이 이행할 것입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소 씨를 포함해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2명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병역법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하면 형사처벌'하도록 돼 있지만, 총을 집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종교적 신념이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양심적 병역거부 7건에 대해서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지난달에도 대법원은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선고가 전국적으로 20건에 가까울 정도로 늘고 있습니다.

<녹취> 황수영(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 "이렇게까지 무죄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어떻게 대체복무제 도입을 진행할 것인지를 정부에서 논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현재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인 관련 재판만 3건,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와 맞물려 이후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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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심적 병역거부 잇단 무죄…“대체복무 논의 필요”
    • 입력 2017-07-15 07:30:45
    • 수정2017-07-15 0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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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종교나 정치적 신념 때문에 처벌을 감수하면서도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입영 통지서를 받은 소원진 씨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습니다.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됐지만 최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소원진(병역 거부자) : "제 양심에 어긋나지 않고 군과 무관한 민간적인 대체복무가 마련된다면 기꺼이 이행할 것입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소 씨를 포함해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2명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병역법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하면 형사처벌'하도록 돼 있지만, 총을 집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종교적 신념이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양심적 병역거부 7건에 대해서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지난달에도 대법원은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선고가 전국적으로 20건에 가까울 정도로 늘고 있습니다.

<녹취> 황수영(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 "이렇게까지 무죄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어떻게 대체복무제 도입을 진행할 것인지를 정부에서 논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현재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인 관련 재판만 3건,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와 맞물려 이후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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