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발주 비리’ 뇌물 챙긴 한수원 전 감사위원장 구속 기소
입력 2017.07.15 (14:15)
수정 2017.07.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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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발주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겠다며 뇌물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 전 감사위원장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지난 6일 한수원 전 감사위원장인 조 모(65)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조 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장애인단체 사무총장 정 모 씨로부터 "한수원이 발주한 모의제어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가로 5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11차례에 걸쳐 정씨로부터 4천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모의제어반은 사이버 공격 등 원전에 대한 각종 공격에 대비해 발전소 직원들의 훈련을 위해 만들어진 교육 시설이다.
앞서 경찰은 조씨를 관련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보강 조사를 거쳐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지난 6일 한수원 전 감사위원장인 조 모(65)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조 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장애인단체 사무총장 정 모 씨로부터 "한수원이 발주한 모의제어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가로 5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11차례에 걸쳐 정씨로부터 4천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모의제어반은 사이버 공격 등 원전에 대한 각종 공격에 대비해 발전소 직원들의 훈련을 위해 만들어진 교육 시설이다.
앞서 경찰은 조씨를 관련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보강 조사를 거쳐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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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7-15 14:15:04
- 수정2017-07-15 14:38:11
공사 발주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겠다며 뇌물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 전 감사위원장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지난 6일 한수원 전 감사위원장인 조 모(65)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조 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장애인단체 사무총장 정 모 씨로부터 "한수원이 발주한 모의제어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가로 5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11차례에 걸쳐 정씨로부터 4천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모의제어반은 사이버 공격 등 원전에 대한 각종 공격에 대비해 발전소 직원들의 훈련을 위해 만들어진 교육 시설이다.
앞서 경찰은 조씨를 관련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보강 조사를 거쳐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지난 6일 한수원 전 감사위원장인 조 모(65)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조 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장애인단체 사무총장 정 모 씨로부터 "한수원이 발주한 모의제어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가로 5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11차례에 걸쳐 정씨로부터 4천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모의제어반은 사이버 공격 등 원전에 대한 각종 공격에 대비해 발전소 직원들의 훈련을 위해 만들어진 교육 시설이다.
앞서 경찰은 조씨를 관련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보강 조사를 거쳐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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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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