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 중 팔 골절” 경찰, 학대 혐의 보육교사 영장 신청
입력 2017.07.17 (16:39)
수정 2017.07.1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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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의 한 어린이집에서 5살 아동이 훈육을 받다 팔이 골절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보육교사 A 씨(27·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원장 B 씨(53·여)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쯤 어린이집에서 C 군(5)의 왼팔을 비틀어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C 군이 다른 아이와 다툰다는 이유로 훈육하던 도중 일어나려던 팔을 잡아당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C 군을 앉히려고 팔을 잡은 것이지만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C 군을 치료하던 병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안을 통보했고, 이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신고하면서 경찰도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어린이집 CCTV를 수거해 보육교사가 아이를 잡아당기는 장면을 확인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 군의 보호자 측은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측이 사건을 감추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보육교사가 다른 학대를 했는지도 조사했지만 특별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보육교사 A 씨(27·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원장 B 씨(53·여)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쯤 어린이집에서 C 군(5)의 왼팔을 비틀어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C 군이 다른 아이와 다툰다는 이유로 훈육하던 도중 일어나려던 팔을 잡아당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C 군을 앉히려고 팔을 잡은 것이지만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C 군을 치료하던 병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안을 통보했고, 이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신고하면서 경찰도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어린이집 CCTV를 수거해 보육교사가 아이를 잡아당기는 장면을 확인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 군의 보호자 측은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측이 사건을 감추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보육교사가 다른 학대를 했는지도 조사했지만 특별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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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육 중 팔 골절” 경찰, 학대 혐의 보육교사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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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7-17 16:39:23
- 수정2017-07-17 16:43:29
경기도 안성의 한 어린이집에서 5살 아동이 훈육을 받다 팔이 골절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보육교사 A 씨(27·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원장 B 씨(53·여)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쯤 어린이집에서 C 군(5)의 왼팔을 비틀어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C 군이 다른 아이와 다툰다는 이유로 훈육하던 도중 일어나려던 팔을 잡아당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C 군을 앉히려고 팔을 잡은 것이지만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C 군을 치료하던 병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안을 통보했고, 이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신고하면서 경찰도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어린이집 CCTV를 수거해 보육교사가 아이를 잡아당기는 장면을 확인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 군의 보호자 측은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측이 사건을 감추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보육교사가 다른 학대를 했는지도 조사했지만 특별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보육교사 A 씨(27·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원장 B 씨(53·여)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쯤 어린이집에서 C 군(5)의 왼팔을 비틀어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C 군이 다른 아이와 다툰다는 이유로 훈육하던 도중 일어나려던 팔을 잡아당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C 군을 앉히려고 팔을 잡은 것이지만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C 군을 치료하던 병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안을 통보했고, 이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신고하면서 경찰도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어린이집 CCTV를 수거해 보육교사가 아이를 잡아당기는 장면을 확인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 군의 보호자 측은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측이 사건을 감추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보육교사가 다른 학대를 했는지도 조사했지만 특별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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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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