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값 담합조사, 부녀회도 대상
입력 2002.08.25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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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서울 강남에서는 반상회만 했다 하면 아파트값이 오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부녀회가 조직적으로 아파트 값을 올려왔습니다.
보다 못해 당국이 아파트 부녀회의 가격담합 행위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최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값이 치솟은 서울 강남의 일부 아파트는 부녀회가 아파트 값 올리기를 주도했다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아파트 주민: 모임에 나가 들어오면, 어디는 얼마 하고 주변에서 듣는가봐요.
31평짜리는 얼마 받아달라고 해 올라가는 거고...
⊙기자: 이처럼 부풀려진 호가를 써붙인 아파트단지가 있는가 하면 중개업소에 부풀린 호가를 통보하기도 합니다.
⊙공인중개사: 시세보다 2, 3만원 더 올라간 금액이죠.
⊙기자: 그걸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공인중개사: 그럼 부녀회에서 또 얘기가 나오겠죠. A라는 부동산엔 물건을 내놓지 말자, 이것도 담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기자: 아예 중개업소와 부녀회가 담합해 매매호가의 거품을 조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미정(부동산 컨설팅 컨설턴트): 그게 거품으로 형성돼서 어떻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실제적인 가격으로 이어지는 수도 있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내일부터 서울 강남지역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담합행위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9개 아파트 단지가 조사를 받게 됩니다.
공정위는 중개업소는 물론 부녀회도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담합행위를 했다면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정호(공정거래위원회 과장): 부녀회도 법 위반 사실이 확신이 된다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도 조치할 계획입니다.
⊙기자: 그러나 부녀회를 사업자단체로 간주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조사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KBS뉴스 최재현입니다.
보다 못해 당국이 아파트 부녀회의 가격담합 행위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최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값이 치솟은 서울 강남의 일부 아파트는 부녀회가 아파트 값 올리기를 주도했다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아파트 주민: 모임에 나가 들어오면, 어디는 얼마 하고 주변에서 듣는가봐요.
31평짜리는 얼마 받아달라고 해 올라가는 거고...
⊙기자: 이처럼 부풀려진 호가를 써붙인 아파트단지가 있는가 하면 중개업소에 부풀린 호가를 통보하기도 합니다.
⊙공인중개사: 시세보다 2, 3만원 더 올라간 금액이죠.
⊙기자: 그걸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공인중개사: 그럼 부녀회에서 또 얘기가 나오겠죠. A라는 부동산엔 물건을 내놓지 말자, 이것도 담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기자: 아예 중개업소와 부녀회가 담합해 매매호가의 거품을 조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미정(부동산 컨설팅 컨설턴트): 그게 거품으로 형성돼서 어떻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실제적인 가격으로 이어지는 수도 있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내일부터 서울 강남지역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담합행위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9개 아파트 단지가 조사를 받게 됩니다.
공정위는 중개업소는 물론 부녀회도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담합행위를 했다면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정호(공정거래위원회 과장): 부녀회도 법 위반 사실이 확신이 된다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도 조치할 계획입니다.
⊙기자: 그러나 부녀회를 사업자단체로 간주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조사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KBS뉴스 최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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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값 담합조사, 부녀회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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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2-08-25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최근 서울 강남에서는 반상회만 했다 하면 아파트값이 오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부녀회가 조직적으로 아파트 값을 올려왔습니다.
보다 못해 당국이 아파트 부녀회의 가격담합 행위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최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값이 치솟은 서울 강남의 일부 아파트는 부녀회가 아파트 값 올리기를 주도했다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아파트 주민: 모임에 나가 들어오면, 어디는 얼마 하고 주변에서 듣는가봐요.
31평짜리는 얼마 받아달라고 해 올라가는 거고...
⊙기자: 이처럼 부풀려진 호가를 써붙인 아파트단지가 있는가 하면 중개업소에 부풀린 호가를 통보하기도 합니다.
⊙공인중개사: 시세보다 2, 3만원 더 올라간 금액이죠.
⊙기자: 그걸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공인중개사: 그럼 부녀회에서 또 얘기가 나오겠죠. A라는 부동산엔 물건을 내놓지 말자, 이것도 담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기자: 아예 중개업소와 부녀회가 담합해 매매호가의 거품을 조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미정(부동산 컨설팅 컨설턴트): 그게 거품으로 형성돼서 어떻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실제적인 가격으로 이어지는 수도 있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내일부터 서울 강남지역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담합행위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9개 아파트 단지가 조사를 받게 됩니다.
공정위는 중개업소는 물론 부녀회도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담합행위를 했다면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정호(공정거래위원회 과장): 부녀회도 법 위반 사실이 확신이 된다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도 조치할 계획입니다.
⊙기자: 그러나 부녀회를 사업자단체로 간주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조사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KBS뉴스 최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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