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스커트 활보’ 동영상 속 사우디 여성 경찰에 체포
입력 2017.07.19 (01:49)
수정 2017.07.19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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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주(州) 경찰은 18일(현지시간) 한 여성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사우디의 유적과 사막을 활보하는 동영상과 관련해 해당 여성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리야드 주(州) 경찰의 파와즈 마이만 대변인은 현지 일간 오카즈에 "정숙하게 옷을 입지 않은 여성이 나오는 동영상 속의 장본인을 검거해 신문하고 있다"며 "동영상의 배경인 유적지에 남성 보호자(마흐람)와 함께 갔다고 자백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여성은 해당 동영상이 게시된 스냅챗의 계정이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했지만, 이 동영상을 올리지는 않았다고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여성이 신문을 마친 뒤 검찰로 송치되면 기소 여부가 결정된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런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상습적으로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실형까지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15일 SNS 스냅챗에 게시된 영상에서, 문제의 여성은 사우디 중북부 유적 우샤이키르의 골목과 사막을 미니스커트와 배가 보일 정도로 짧은 민소매 상의를 입고 활보했다.
엄격한 이슬람 율법이 적용되는 사우디에서 여성은 외출할 때 아바야(검은색 통옷)와 머리에 검은 히잡을 써야 한다.
이 영상이 확산되자 처벌해야 한다는 보수적 여론과 이 여성의 '용기'를 칭찬하는 의견이 맞붙어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사우디 경찰은 16일 이 여성의 신원 추적에 나섰다.
리야드 주(州) 경찰의 파와즈 마이만 대변인은 현지 일간 오카즈에 "정숙하게 옷을 입지 않은 여성이 나오는 동영상 속의 장본인을 검거해 신문하고 있다"며 "동영상의 배경인 유적지에 남성 보호자(마흐람)와 함께 갔다고 자백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여성은 해당 동영상이 게시된 스냅챗의 계정이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했지만, 이 동영상을 올리지는 않았다고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여성이 신문을 마친 뒤 검찰로 송치되면 기소 여부가 결정된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런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상습적으로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실형까지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15일 SNS 스냅챗에 게시된 영상에서, 문제의 여성은 사우디 중북부 유적 우샤이키르의 골목과 사막을 미니스커트와 배가 보일 정도로 짧은 민소매 상의를 입고 활보했다.
엄격한 이슬람 율법이 적용되는 사우디에서 여성은 외출할 때 아바야(검은색 통옷)와 머리에 검은 히잡을 써야 한다.
이 영상이 확산되자 처벌해야 한다는 보수적 여론과 이 여성의 '용기'를 칭찬하는 의견이 맞붙어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사우디 경찰은 16일 이 여성의 신원 추적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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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스커트 활보’ 동영상 속 사우디 여성 경찰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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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7-19 01:49:36
- 수정2017-07-19 02:21:26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주(州) 경찰은 18일(현지시간) 한 여성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사우디의 유적과 사막을 활보하는 동영상과 관련해 해당 여성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리야드 주(州) 경찰의 파와즈 마이만 대변인은 현지 일간 오카즈에 "정숙하게 옷을 입지 않은 여성이 나오는 동영상 속의 장본인을 검거해 신문하고 있다"며 "동영상의 배경인 유적지에 남성 보호자(마흐람)와 함께 갔다고 자백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여성은 해당 동영상이 게시된 스냅챗의 계정이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했지만, 이 동영상을 올리지는 않았다고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여성이 신문을 마친 뒤 검찰로 송치되면 기소 여부가 결정된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런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상습적으로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실형까지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15일 SNS 스냅챗에 게시된 영상에서, 문제의 여성은 사우디 중북부 유적 우샤이키르의 골목과 사막을 미니스커트와 배가 보일 정도로 짧은 민소매 상의를 입고 활보했다.
엄격한 이슬람 율법이 적용되는 사우디에서 여성은 외출할 때 아바야(검은색 통옷)와 머리에 검은 히잡을 써야 한다.
이 영상이 확산되자 처벌해야 한다는 보수적 여론과 이 여성의 '용기'를 칭찬하는 의견이 맞붙어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사우디 경찰은 16일 이 여성의 신원 추적에 나섰다.
리야드 주(州) 경찰의 파와즈 마이만 대변인은 현지 일간 오카즈에 "정숙하게 옷을 입지 않은 여성이 나오는 동영상 속의 장본인을 검거해 신문하고 있다"며 "동영상의 배경인 유적지에 남성 보호자(마흐람)와 함께 갔다고 자백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여성은 해당 동영상이 게시된 스냅챗의 계정이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했지만, 이 동영상을 올리지는 않았다고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여성이 신문을 마친 뒤 검찰로 송치되면 기소 여부가 결정된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런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상습적으로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실형까지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15일 SNS 스냅챗에 게시된 영상에서, 문제의 여성은 사우디 중북부 유적 우샤이키르의 골목과 사막을 미니스커트와 배가 보일 정도로 짧은 민소매 상의를 입고 활보했다.
엄격한 이슬람 율법이 적용되는 사우디에서 여성은 외출할 때 아바야(검은색 통옷)와 머리에 검은 히잡을 써야 한다.
이 영상이 확산되자 처벌해야 한다는 보수적 여론과 이 여성의 '용기'를 칭찬하는 의견이 맞붙어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사우디 경찰은 16일 이 여성의 신원 추적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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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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