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직격탄…임금 도미노 불가피

입력 2017.07.19 (08:08) 수정 2017.07.1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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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내년 최저 임금이 시간 당 7,530원으로 결정됐죠.

인상률이 16.4% 에 달하면서 인건비의 비중이 높은 영세 자영업자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최재준씨, 얼마전 다리를 다쳤지만 식당에 나왔습니다.

5천 원짜리 백반을 팔면서 시급 8,000원 이상을 주고 종업원을 고용하는게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최저 임금은 시간당 6,450원인데요.

실제로 식당 인건비는 1,500원 정도를 더 주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미 다른 곳에서 그렇게 주고 있기 때문에 최저 임금 6,450원으로 받고 일 할 사람은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인터뷰> 최재준(식당 업주) : "(최저 임금을 주면) 일할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왜요?) 다른 데는 이미 다 (임금을)올려가지고."

실제 외식업소 종업원의 시간당 임금은 이미 최저임금보다 평균 19%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저 임금이 오르면 실제 임금도 덩달아 오르는 이른바 임금 도미노가 걱정인 상황인데요,

최저 임금이 오르면 자영업자중 30%는 직원을 감축하고, 심지어 20%가 폐업을 고민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왜 그럴까요?

최근에 최저임금이 15% 올랐을 때 사업장 규모 별로 추가 인건비 비율을 조사한게 있는데요,

4인 이하 사업체의 인건비 부담이 가장 컸습니다. 종전보다 2.25% 포인트 높아집니다.

전체 사업체 평균 부담율은 0.8% 포인트였는데, 이것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부담이 큰 겁니다.

직원 고용 규모가 클수록 부담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3백인 이상 기업체의 추가 인건비 부담률은 0.14%P에 불과했는데, 4인 이하 사업체와 비교하면 16배나 부담이 적은 겁니다.

바로 매출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 대책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었죠,

3조 원을 투입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을 넘는 초과 인상분을 지원하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을 점검해보니 정부가 놓친 사각지대가 많았습니다.

정부가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직접 지원하는 대상은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입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그러니까 영세업소일수록 근로자들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곳이 많은게 현실입니다.

4대 보험은 사업주가 50%, 근로자가 50% 부담하는데요,

급여 자체가 얼마 되지 않는데, 보험료를 또 내는게 부담이 돼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업원이 많은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4대 보험 미가입자는 약 20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요.

5인 미만 사업장의 40%가 이런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정부 지원이 절실한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을 고용하는 영세 사업장이 정부의 지원 정책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취약 계층을 제도권 안으로 불러들이는 보험료 지원과 자영업자 보호 방안 등 실질적 대안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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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7-19 08:13:10
    • 수정2017-07-19 0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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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 임금이 시간 당 7,530원으로 결정됐죠.

인상률이 16.4% 에 달하면서 인건비의 비중이 높은 영세 자영업자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최재준씨, 얼마전 다리를 다쳤지만 식당에 나왔습니다.

5천 원짜리 백반을 팔면서 시급 8,000원 이상을 주고 종업원을 고용하는게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최저 임금은 시간당 6,450원인데요.

실제로 식당 인건비는 1,500원 정도를 더 주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미 다른 곳에서 그렇게 주고 있기 때문에 최저 임금 6,450원으로 받고 일 할 사람은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인터뷰> 최재준(식당 업주) : "(최저 임금을 주면) 일할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왜요?) 다른 데는 이미 다 (임금을)올려가지고."

실제 외식업소 종업원의 시간당 임금은 이미 최저임금보다 평균 19%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저 임금이 오르면 실제 임금도 덩달아 오르는 이른바 임금 도미노가 걱정인 상황인데요,

최저 임금이 오르면 자영업자중 30%는 직원을 감축하고, 심지어 20%가 폐업을 고민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왜 그럴까요?

최근에 최저임금이 15% 올랐을 때 사업장 규모 별로 추가 인건비 비율을 조사한게 있는데요,

4인 이하 사업체의 인건비 부담이 가장 컸습니다. 종전보다 2.25% 포인트 높아집니다.

전체 사업체 평균 부담율은 0.8% 포인트였는데, 이것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부담이 큰 겁니다.

직원 고용 규모가 클수록 부담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3백인 이상 기업체의 추가 인건비 부담률은 0.14%P에 불과했는데, 4인 이하 사업체와 비교하면 16배나 부담이 적은 겁니다.

바로 매출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 대책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었죠,

3조 원을 투입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을 넘는 초과 인상분을 지원하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을 점검해보니 정부가 놓친 사각지대가 많았습니다.

정부가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직접 지원하는 대상은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입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그러니까 영세업소일수록 근로자들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곳이 많은게 현실입니다.

4대 보험은 사업주가 50%, 근로자가 50% 부담하는데요,

급여 자체가 얼마 되지 않는데, 보험료를 또 내는게 부담이 돼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업원이 많은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4대 보험 미가입자는 약 20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요.

5인 미만 사업장의 40%가 이런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정부 지원이 절실한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을 고용하는 영세 사업장이 정부의 지원 정책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취약 계층을 제도권 안으로 불러들이는 보험료 지원과 자영업자 보호 방안 등 실질적 대안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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