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박수현 靑 대변인 고발…“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입력 2017.07.19 (11:05)
수정 2017.07.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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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는 19일(오늘) 오전 11시, 대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과 성명불상의 청와대 직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당이 박 대변인 등을 고발한 혐의는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법률 위반'이다.
한국당은 박 대변인이 지난 14일, 두 차례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지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들 중 일부 자필 메모를 공개하여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고, 또한 성명불상의 청와대 직원들과 공모해 지난 정부 민정수석실 및 정무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약 1,660여 건의 문건 사본을 특검에 제출해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는 19일(오늘) 오전 11시, 대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과 성명불상의 청와대 직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당이 박 대변인 등을 고발한 혐의는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법률 위반'이다.
한국당은 박 대변인이 지난 14일, 두 차례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지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들 중 일부 자필 메모를 공개하여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고, 또한 성명불상의 청와대 직원들과 공모해 지난 정부 민정수석실 및 정무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약 1,660여 건의 문건 사본을 특검에 제출해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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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박수현 靑 대변인 고발…“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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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7-19 11:05:00
- 수정2017-07-19 11:18:04
자유한국당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는 19일(오늘) 오전 11시, 대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과 성명불상의 청와대 직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당이 박 대변인 등을 고발한 혐의는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법률 위반'이다.
한국당은 박 대변인이 지난 14일, 두 차례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지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들 중 일부 자필 메모를 공개하여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고, 또한 성명불상의 청와대 직원들과 공모해 지난 정부 민정수석실 및 정무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약 1,660여 건의 문건 사본을 특검에 제출해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는 19일(오늘) 오전 11시, 대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과 성명불상의 청와대 직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당이 박 대변인 등을 고발한 혐의는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법률 위반'이다.
한국당은 박 대변인이 지난 14일, 두 차례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지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들 중 일부 자필 메모를 공개하여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고, 또한 성명불상의 청와대 직원들과 공모해 지난 정부 민정수석실 및 정무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약 1,660여 건의 문건 사본을 특검에 제출해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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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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