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복판 순찰차와 추격전…심야 난폭운전자 검거
입력 2017.07.19 (12:06)
수정 2017.07.1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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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대로에서 과속과 신호위반 등 각종 교통 법규 위반을 하며 순찰차와 심야 추격전을 벌인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단속 순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김 모(4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17일 새벽 3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대로에서 빌린 승용차로 중앙선을 침범한 뒤, 이를 단속하려던 순찰차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는 등 모두 16차례에 걸쳐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약 5.8㎞를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가 질주하던 중 갑자기 후진하면서 경계석을 들이받아 우측 뒷바퀴에 터졌음에도 신호위반을 하며 급회전을 해 택시기사 A(65)씨가 급제동을 하게 만드는 등 실질적 위협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씨는 앞뒤를 가로막던 순찰차 중 한 대를 고의적으로 들이받기도 했다.
결국, 김 씨는 순찰차 6대를 동원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이미 15점의 운전면허 벌점을 받은 상태여서 이번에 단속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될 것을 염려해서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자가용 유상 운송 전력이 2차례 있었고, 휴대폰을 2대나 소지하고 있었던 정황 등에 비춰 추격전 전에 자가용 유상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김 씨에게 325점의 운전면허 벌점을 부과했으며, 사건이 마무리되는 대로 김 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단속 순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김 모(4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17일 새벽 3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대로에서 빌린 승용차로 중앙선을 침범한 뒤, 이를 단속하려던 순찰차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는 등 모두 16차례에 걸쳐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약 5.8㎞를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가 질주하던 중 갑자기 후진하면서 경계석을 들이받아 우측 뒷바퀴에 터졌음에도 신호위반을 하며 급회전을 해 택시기사 A(65)씨가 급제동을 하게 만드는 등 실질적 위협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씨는 앞뒤를 가로막던 순찰차 중 한 대를 고의적으로 들이받기도 했다.
결국, 김 씨는 순찰차 6대를 동원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이미 15점의 운전면허 벌점을 받은 상태여서 이번에 단속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될 것을 염려해서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자가용 유상 운송 전력이 2차례 있었고, 휴대폰을 2대나 소지하고 있었던 정황 등에 비춰 추격전 전에 자가용 유상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김 씨에게 325점의 운전면허 벌점을 부과했으며, 사건이 마무리되는 대로 김 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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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한복판 순찰차와 추격전…심야 난폭운전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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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7-19 12:06:49
- 수정2017-07-19 12:32:50
서울 강남의 한 대로에서 과속과 신호위반 등 각종 교통 법규 위반을 하며 순찰차와 심야 추격전을 벌인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단속 순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김 모(4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17일 새벽 3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대로에서 빌린 승용차로 중앙선을 침범한 뒤, 이를 단속하려던 순찰차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는 등 모두 16차례에 걸쳐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약 5.8㎞를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가 질주하던 중 갑자기 후진하면서 경계석을 들이받아 우측 뒷바퀴에 터졌음에도 신호위반을 하며 급회전을 해 택시기사 A(65)씨가 급제동을 하게 만드는 등 실질적 위협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씨는 앞뒤를 가로막던 순찰차 중 한 대를 고의적으로 들이받기도 했다.
결국, 김 씨는 순찰차 6대를 동원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이미 15점의 운전면허 벌점을 받은 상태여서 이번에 단속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될 것을 염려해서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자가용 유상 운송 전력이 2차례 있었고, 휴대폰을 2대나 소지하고 있었던 정황 등에 비춰 추격전 전에 자가용 유상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김 씨에게 325점의 운전면허 벌점을 부과했으며, 사건이 마무리되는 대로 김 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단속 순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김 모(4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17일 새벽 3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대로에서 빌린 승용차로 중앙선을 침범한 뒤, 이를 단속하려던 순찰차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는 등 모두 16차례에 걸쳐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약 5.8㎞를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가 질주하던 중 갑자기 후진하면서 경계석을 들이받아 우측 뒷바퀴에 터졌음에도 신호위반을 하며 급회전을 해 택시기사 A(65)씨가 급제동을 하게 만드는 등 실질적 위협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씨는 앞뒤를 가로막던 순찰차 중 한 대를 고의적으로 들이받기도 했다.
결국, 김 씨는 순찰차 6대를 동원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이미 15점의 운전면허 벌점을 받은 상태여서 이번에 단속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될 것을 염려해서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자가용 유상 운송 전력이 2차례 있었고, 휴대폰을 2대나 소지하고 있었던 정황 등에 비춰 추격전 전에 자가용 유상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김 씨에게 325점의 운전면허 벌점을 부과했으며, 사건이 마무리되는 대로 김 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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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기자 swim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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