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요양보호사에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월 최고 7만 원
입력 2017.07.19 (13:42)
수정 2017.07.1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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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부터는 요양원 등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도, 3년 이상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면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19일)부터 3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과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대상자는 노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약 4만7천 명이다. 요양원 등 시설에서 일하는 입소형 종사자는 최근 월 120시간 이상씩 36개월 이상 일했을 때, 개별 가정에서 일하는 방문형 종사자는 최근 4년간 월 60시간 이상씩 36개월 이상 일했을 때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는다.
장려금 액수는 급여 유형과 근무 기간에 따라 입소형은 월 5만~7만 원, 방문형은 월 4만~6만 원으로, 여기서 사회보험 기관부담금(9.36%)과 퇴직 적립금(8.33%)을 공제한 금액이 실제 지급된다.
복지부는 시행 2년 후에는 모든 종사자에게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복지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8월 중 개정안을 확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19일)부터 3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과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대상자는 노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약 4만7천 명이다. 요양원 등 시설에서 일하는 입소형 종사자는 최근 월 120시간 이상씩 36개월 이상 일했을 때, 개별 가정에서 일하는 방문형 종사자는 최근 4년간 월 60시간 이상씩 36개월 이상 일했을 때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는다.
장려금 액수는 급여 유형과 근무 기간에 따라 입소형은 월 5만~7만 원, 방문형은 월 4만~6만 원으로, 여기서 사회보험 기관부담금(9.36%)과 퇴직 적립금(8.33%)을 공제한 금액이 실제 지급된다.
복지부는 시행 2년 후에는 모든 종사자에게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복지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8월 중 개정안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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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부터 요양보호사에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월 최고 7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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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7-19 13:42:42
- 수정2017-07-19 13:51:41
올해 10월부터는 요양원 등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도, 3년 이상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면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19일)부터 3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과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대상자는 노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약 4만7천 명이다. 요양원 등 시설에서 일하는 입소형 종사자는 최근 월 120시간 이상씩 36개월 이상 일했을 때, 개별 가정에서 일하는 방문형 종사자는 최근 4년간 월 60시간 이상씩 36개월 이상 일했을 때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는다.
장려금 액수는 급여 유형과 근무 기간에 따라 입소형은 월 5만~7만 원, 방문형은 월 4만~6만 원으로, 여기서 사회보험 기관부담금(9.36%)과 퇴직 적립금(8.33%)을 공제한 금액이 실제 지급된다.
복지부는 시행 2년 후에는 모든 종사자에게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복지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8월 중 개정안을 확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19일)부터 3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과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대상자는 노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약 4만7천 명이다. 요양원 등 시설에서 일하는 입소형 종사자는 최근 월 120시간 이상씩 36개월 이상 일했을 때, 개별 가정에서 일하는 방문형 종사자는 최근 4년간 월 60시간 이상씩 36개월 이상 일했을 때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는다.
장려금 액수는 급여 유형과 근무 기간에 따라 입소형은 월 5만~7만 원, 방문형은 월 4만~6만 원으로, 여기서 사회보험 기관부담금(9.36%)과 퇴직 적립금(8.33%)을 공제한 금액이 실제 지급된다.
복지부는 시행 2년 후에는 모든 종사자에게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복지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8월 중 개정안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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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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