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4억8천만 원 횡령’ 사회사업가 부부 적발
입력 2017.07.19 (16:22)
수정 2017.07.1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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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면서 정부 지원금과 민간 후원금 4억8천여만 원을 빼돌린 시설장과 재단 설립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모 재단 장애인보호시설장 박 모(57·여)씨를 구속하고, 박씨의 남편이자 재단 설립자인 최 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씨 부부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재단 내 한 장애인시설에 있는 장애인 30여 명에 대한 장애수당 등 정부 지원금 3억6천여만 원과 민간 후원금 1억2천여만 원을 차명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횡령한 돈을 또 다른 요양원과 카페를 짓는 공사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박 씨 부부가 2014년 유사한 횡령 사건으로 수사받을 당시 드러나지 않은 횡령 범죄 첩보를 최근 입수, 추가 수사해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2014년 횡령 사건 후 최 씨는 이사장직에서 물러났고, 박 씨도 시설장직을 내려놨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모 재단 장애인보호시설장 박 모(57·여)씨를 구속하고, 박씨의 남편이자 재단 설립자인 최 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씨 부부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재단 내 한 장애인시설에 있는 장애인 30여 명에 대한 장애수당 등 정부 지원금 3억6천여만 원과 민간 후원금 1억2천여만 원을 차명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횡령한 돈을 또 다른 요양원과 카페를 짓는 공사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박 씨 부부가 2014년 유사한 횡령 사건으로 수사받을 당시 드러나지 않은 횡령 범죄 첩보를 최근 입수, 추가 수사해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2014년 횡령 사건 후 최 씨는 이사장직에서 물러났고, 박 씨도 시설장직을 내려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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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4억8천만 원 횡령’ 사회사업가 부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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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7-19 16:22:35
- 수정2017-07-19 16:37:15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면서 정부 지원금과 민간 후원금 4억8천여만 원을 빼돌린 시설장과 재단 설립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모 재단 장애인보호시설장 박 모(57·여)씨를 구속하고, 박씨의 남편이자 재단 설립자인 최 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씨 부부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재단 내 한 장애인시설에 있는 장애인 30여 명에 대한 장애수당 등 정부 지원금 3억6천여만 원과 민간 후원금 1억2천여만 원을 차명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횡령한 돈을 또 다른 요양원과 카페를 짓는 공사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박 씨 부부가 2014년 유사한 횡령 사건으로 수사받을 당시 드러나지 않은 횡령 범죄 첩보를 최근 입수, 추가 수사해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2014년 횡령 사건 후 최 씨는 이사장직에서 물러났고, 박 씨도 시설장직을 내려놨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모 재단 장애인보호시설장 박 모(57·여)씨를 구속하고, 박씨의 남편이자 재단 설립자인 최 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씨 부부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재단 내 한 장애인시설에 있는 장애인 30여 명에 대한 장애수당 등 정부 지원금 3억6천여만 원과 민간 후원금 1억2천여만 원을 차명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횡령한 돈을 또 다른 요양원과 카페를 짓는 공사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박 씨 부부가 2014년 유사한 횡령 사건으로 수사받을 당시 드러나지 않은 횡령 범죄 첩보를 최근 입수, 추가 수사해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2014년 횡령 사건 후 최 씨는 이사장직에서 물러났고, 박 씨도 시설장직을 내려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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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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