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 경마 구매권 3억 원 어치, 현금으로 바꾼 남성 잠적
입력 2017.07.22 (00:37)
수정 2017.07.22 (07: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50대 남성이 외상으로 받은 억대 경마 '구매권'을 현금으로 바꾸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2시쯤 김 모(50대 중반·무직)씨가 경기도 과천시 렛츠런파크서울의 한 발매창구에서 3억 원어치의 구매권을 무상으로 발급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구매권은 렛츠런파크 내 발매창구나 장외발매소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일종의 상품권으로, 김 씨는 일부 구매권을 베팅하는 데 사용한 뒤 폐장시간인 당일 오후 9시 전에 모두 현금으로 바꿔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에게 무상으로 구매권을 발급해주고 이를 현금으로 바꿔준 사람은 한국마사회의 창구 직원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김 씨의 신원을 파악해 현재 소재를 추적 중"이라며 "자세한 사건 경위는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마사회는 폐장 이후 정산 과정에서 금액이 맞지 않는 사실을 파악, 당일 오후 10시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구매권은 절대 무상으로 발급받을 수 없다"며 "수사와 별개로 해당 창구 직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2시쯤 김 모(50대 중반·무직)씨가 경기도 과천시 렛츠런파크서울의 한 발매창구에서 3억 원어치의 구매권을 무상으로 발급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구매권은 렛츠런파크 내 발매창구나 장외발매소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일종의 상품권으로, 김 씨는 일부 구매권을 베팅하는 데 사용한 뒤 폐장시간인 당일 오후 9시 전에 모두 현금으로 바꿔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에게 무상으로 구매권을 발급해주고 이를 현금으로 바꿔준 사람은 한국마사회의 창구 직원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김 씨의 신원을 파악해 현재 소재를 추적 중"이라며 "자세한 사건 경위는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마사회는 폐장 이후 정산 과정에서 금액이 맞지 않는 사실을 파악, 당일 오후 10시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구매권은 절대 무상으로 발급받을 수 없다"며 "수사와 별개로 해당 창구 직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외상’ 경마 구매권 3억 원 어치, 현금으로 바꾼 남성 잠적
-
- 입력 2017-07-22 00:37:33
- 수정2017-07-22 07:38:43
50대 남성이 외상으로 받은 억대 경마 '구매권'을 현금으로 바꾸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2시쯤 김 모(50대 중반·무직)씨가 경기도 과천시 렛츠런파크서울의 한 발매창구에서 3억 원어치의 구매권을 무상으로 발급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구매권은 렛츠런파크 내 발매창구나 장외발매소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일종의 상품권으로, 김 씨는 일부 구매권을 베팅하는 데 사용한 뒤 폐장시간인 당일 오후 9시 전에 모두 현금으로 바꿔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에게 무상으로 구매권을 발급해주고 이를 현금으로 바꿔준 사람은 한국마사회의 창구 직원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김 씨의 신원을 파악해 현재 소재를 추적 중"이라며 "자세한 사건 경위는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마사회는 폐장 이후 정산 과정에서 금액이 맞지 않는 사실을 파악, 당일 오후 10시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구매권은 절대 무상으로 발급받을 수 없다"며 "수사와 별개로 해당 창구 직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2시쯤 김 모(50대 중반·무직)씨가 경기도 과천시 렛츠런파크서울의 한 발매창구에서 3억 원어치의 구매권을 무상으로 발급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구매권은 렛츠런파크 내 발매창구나 장외발매소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일종의 상품권으로, 김 씨는 일부 구매권을 베팅하는 데 사용한 뒤 폐장시간인 당일 오후 9시 전에 모두 현금으로 바꿔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에게 무상으로 구매권을 발급해주고 이를 현금으로 바꿔준 사람은 한국마사회의 창구 직원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김 씨의 신원을 파악해 현재 소재를 추적 중"이라며 "자세한 사건 경위는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마사회는 폐장 이후 정산 과정에서 금액이 맞지 않는 사실을 파악, 당일 오후 10시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구매권은 절대 무상으로 발급받을 수 없다"며 "수사와 별개로 해당 창구 직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