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총희 연구위원(좋은 기업지배구조 연구소) “공정위, ‘하림’ 부당 승계 의혹 조사…대기업 긴장” ②

입력 2017.07.2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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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7년 7월 24일(월요일)
□ 출연자 : 이총희 연구위원(좋은 기업지배구조 연구소)


“공정위, ‘하림’ 부당 승계 의혹 조사…대기업 긴장”

[윤준호]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집단으로는 처음으로 하림그룹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재벌저격수라고 불리는 김상조 위원장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편법행위에 대해서 어디까지 칼날을 들이댈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의 이총희 연구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이총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총희] 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첫 목표가 하림이다, 이러니까 좀 의아해 하는 청취자 분들도 계시던데 먼저 하림이 대기업 집단에 포함되게 된 것이 올해가 처음인가요?

[이총희] 네, 하림은 일단 공정거래법이 예전에 5조 원 이상일 때 대기업집단에 포함이 됐는데 2016년에 사실 처음으로 기업집단에 포함이 됐고요. 그런데 작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대기업집단의 기준이 10조 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계열에서 제외되는 것처럼 됐다가 2017년에 또 10조 원을 넘게 돼서 다시 또 지정이 되었습니다.

[윤준호] 네. 10조 원으로 기준이 바뀐 다음에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에 포함이 되게 된 거군요?

[이총희]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공정위가 하림그룹에 대해서 직권조사에 나섰는데 부당지원, 일감 몰아주기 등등이 주요 조사 목표라고 하던데 10대 그룹 기업도 있고 그런데 하림이 첫 목표가 된 배경, 뭐라고 보시는지요?

[이총희] 네, 아무래도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했기 때문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목표를 정해서 조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외부자인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언론이나 이런 데서 최근에 대기업집단에 신규로 지정이 되면서 승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해서 공정위가 근절의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림을 먼저 조사를 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윤준호] 네. 앞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아무래도 하림 말고도 대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또는 계열사 부당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꼭 하림만이 이야기가 됐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총희]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김상조 공정조사위의 리트머스 시험지다, 이런 식으로도 보여 지는 측면이 있겠죠?

[이총희]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어쨌든 대기업집단에 대해서는 다 똑같이 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는 아무래도 신규로 진입을 하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은 이미 법의 적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법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하림은 아무래도 신규로 기업집단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법 위반이나 이런 사실들을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윤준호]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어떤 조치가 있게 됩니까?

[이총희] 조사를 하면 공정위에서 시정조치를 내릴 수가 있고 또 과징금에 대해서 매출의 100분의 5, 그러니까 5% 이내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일감 몰아주기나 또는 계열사에 지원을 몰아주는 것 또는 증여를 통해서 회사의 몸집 불리기를 통한 회사의 승계, 이런 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이총희] 네, 사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공정거래법에서 별도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또 기업주들 입장에서는 공정거래법만 지키면 이게 법을 지킨 게 아니냐, 라고들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감 몰아주기라는 게 사실 어떤 수직계열화 되어 있는 그런 과정에서 한 회사를 총수일가가 가져가면 일감 몰아주기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는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해서 운송을 해야 되는데 그 운송회사를 총수일가가 설립하고 그 회사에 자동차 운송을 전부 맡기면 운송회사의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총수일가의 자본가치가 상승하는 그런 것들이 일감 몰아주기 방식인데 이게 회사가 설립이 됐고 거래를 하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법상에 충실의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회사의 이사들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거래를 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총수일가의 회사를 설립해서 그 거래를 한다는 자체가 회사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행위인데 우리가 상법이나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엄격하게 규율을 하지 않다 보니까 공정거래법에서 지분율이라든가 아니면 매출 거래기준으로 특정한 기준을 정해서 다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분율이라든가 매출액 기준에 걸리지 않으면 이게 법 위반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다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준호] 네. 방금 예를 들어 주신 것이 자동차 제조회사가 자동차를 운반하는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서 그 일감을 몰아주는 그런 부분을 예로 드셨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그런 운송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자유입찰형식으로 여러 회사에게 문호를 개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이총희] 네, 그렇게 여러 회사에 문호를 개방해야 되는 부분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자동차회사가 직접 운송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외부의 총수 일가가 만든 회사와 거래를 일부러 한다는 부분이 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회사가 자기가 직접 하면 자기 회사의 이익이 충분히 늘어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외부의 다른 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회사는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본인이 그 회사가 자동차 운반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외부의 회사들의 경쟁입찰을 통해서 거래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총수일가에 또 직접적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부분도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준호] 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규제 강화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이총희] 네, 지금 법안으로도 많이 발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현재 상장사는 총수일가의 지분이 30%를 넘게 가지고 있는 회사, 비상장회사 같은 경우는 20%를 넘게 가지고 있는 회사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상장사에 더 엄격한 규제를 하는 것이 상식적인 경우인데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상장사의 지분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총수일가들에게 더 여유를 둔 거죠. 그래서 상장회사들에 대해서 더 특혜를 준다고 이런 비판들도 많기 때문에 이 기준을 아마 20%로 모두 맞추는 것을 1차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법안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으로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총수일가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간접지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회사를 지배하거나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규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준호] 그리고 이것은 또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대기업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결국은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기는 한데 이게 시장에 오픈됐을 때 막상 국내 중소기업이 아니고 오히려 거래조건이나 신용이 더 좋은 다른 대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이 와서 싹쓸이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이총희] 네,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일감 몰아주기가 문제가 되는 것은 회사가 할 수 있는데 외부의 총수 일가에 맡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만일에 중소기업을 꼭 살리는 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거래할 만한 회사가 없다고 하면 대기업들이 그런 회사를 발굴해 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기업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런 회사가 정말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외국계 기업들만 이익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회사가 직접 자기가 출자해서 자회사를 세우면 되지 굳이 그것을 총수일가가 사유화를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직접 자회사를 세워서 내부화하면 중간에 마진이 없어지는 만큼 판매가격이 떨어져서 소비자의 후생이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자회사를 설립해서 자회사의 이익이 발생하면 직원들의 임금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주주들의 배당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총수일가가 그냥 사유화해서 총수일가가 이익을 가져가는 것은 회사의 이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고요. 꼭 이게 총수일가가 아니면 외국계 기업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좀 오히려 궤변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일감 몰아주기가 문제되니까 자회사의 지분을 총수일가가 전부 대한항공에 증여를 했거든요.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준호]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실 일감 몰아주기로 해서 세운 회사를 가지고 어떠한 회사를 승계하는 증여하는 그런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이총희]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앞서 삼성그룹도 그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특히 이번에 하림 같은 경우에 증여세 100억 원만 내고 물려받는 비상장 회사가 결국은 10조 원이 넘는 회사를 지배하는 구조를 갖게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이 너무 허술한 것 아닙니까?

[이총희] 네, 이것은 사실 법이 허술한 부분도 없지 않겠지만 의식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하림은 현재 기준으로는 자산총액이 10.5조 정도 되고요. 그래서 10조 원이 넘는 회사를 물려받았다고 하지만 하림 측의 변명은 그 당시의 자산총액은 10조 원이 안 됐고 한 3조 정도 됐을 때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자산총액이기 때문에 사실 부채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더 금액이 적었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떠나서 사실 회사가 아직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를 증여를 해서 증여세를 적게 물고 그리고 일감을 몰아줘 가지고 그 회사의 가치를 늘리는 그런 방식 자체는 당연히 불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정거래법상의 규제가 있는데 이 공정거래법에서는 지분율이라든가 기타 거래 금액,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것만 피해가면 법을 지켰다고 이렇게 또 회사들이 생각을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법상의 회사 이사의 충실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자체가 위법한 행위다, 라는 것들을 이제 인지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실의무 위반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책임을 묻는다거나 법적으로 형사처벌을 한다거나 이러지는 못하고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의식이 아무래도 부재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윤준호] 꼭 의식에만 기댈 게 아니고 이는 법적으로도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총희] 네, 법적으로도 당연히 보완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윤준호]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총희]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네, 지금까지 좋은 기업지배구조 연구소의 이총희 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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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이총희 연구위원(좋은 기업지배구조 연구소) “공정위, ‘하림’ 부당 승계 의혹 조사…대기업 긴장” ②
    • 입력 2017-07-24 11:04:17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일시 : 2017년 7월 24일(월요일)
□ 출연자 : 이총희 연구위원(좋은 기업지배구조 연구소)


“공정위, ‘하림’ 부당 승계 의혹 조사…대기업 긴장”

[윤준호]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집단으로는 처음으로 하림그룹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재벌저격수라고 불리는 김상조 위원장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편법행위에 대해서 어디까지 칼날을 들이댈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의 이총희 연구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이총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총희] 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첫 목표가 하림이다, 이러니까 좀 의아해 하는 청취자 분들도 계시던데 먼저 하림이 대기업 집단에 포함되게 된 것이 올해가 처음인가요?

[이총희] 네, 하림은 일단 공정거래법이 예전에 5조 원 이상일 때 대기업집단에 포함이 됐는데 2016년에 사실 처음으로 기업집단에 포함이 됐고요. 그런데 작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대기업집단의 기준이 10조 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계열에서 제외되는 것처럼 됐다가 2017년에 또 10조 원을 넘게 돼서 다시 또 지정이 되었습니다.

[윤준호] 네. 10조 원으로 기준이 바뀐 다음에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에 포함이 되게 된 거군요?

[이총희]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공정위가 하림그룹에 대해서 직권조사에 나섰는데 부당지원, 일감 몰아주기 등등이 주요 조사 목표라고 하던데 10대 그룹 기업도 있고 그런데 하림이 첫 목표가 된 배경, 뭐라고 보시는지요?

[이총희] 네, 아무래도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했기 때문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목표를 정해서 조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외부자인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언론이나 이런 데서 최근에 대기업집단에 신규로 지정이 되면서 승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해서 공정위가 근절의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림을 먼저 조사를 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윤준호] 네. 앞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아무래도 하림 말고도 대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또는 계열사 부당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꼭 하림만이 이야기가 됐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총희]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김상조 공정조사위의 리트머스 시험지다, 이런 식으로도 보여 지는 측면이 있겠죠?

[이총희]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어쨌든 대기업집단에 대해서는 다 똑같이 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는 아무래도 신규로 진입을 하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은 이미 법의 적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법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하림은 아무래도 신규로 기업집단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법 위반이나 이런 사실들을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윤준호]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어떤 조치가 있게 됩니까?

[이총희] 조사를 하면 공정위에서 시정조치를 내릴 수가 있고 또 과징금에 대해서 매출의 100분의 5, 그러니까 5% 이내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일감 몰아주기나 또는 계열사에 지원을 몰아주는 것 또는 증여를 통해서 회사의 몸집 불리기를 통한 회사의 승계, 이런 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이총희] 네, 사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공정거래법에서 별도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또 기업주들 입장에서는 공정거래법만 지키면 이게 법을 지킨 게 아니냐, 라고들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감 몰아주기라는 게 사실 어떤 수직계열화 되어 있는 그런 과정에서 한 회사를 총수일가가 가져가면 일감 몰아주기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는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해서 운송을 해야 되는데 그 운송회사를 총수일가가 설립하고 그 회사에 자동차 운송을 전부 맡기면 운송회사의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총수일가의 자본가치가 상승하는 그런 것들이 일감 몰아주기 방식인데 이게 회사가 설립이 됐고 거래를 하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법상에 충실의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회사의 이사들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거래를 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총수일가의 회사를 설립해서 그 거래를 한다는 자체가 회사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행위인데 우리가 상법이나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엄격하게 규율을 하지 않다 보니까 공정거래법에서 지분율이라든가 아니면 매출 거래기준으로 특정한 기준을 정해서 다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분율이라든가 매출액 기준에 걸리지 않으면 이게 법 위반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다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준호] 네. 방금 예를 들어 주신 것이 자동차 제조회사가 자동차를 운반하는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서 그 일감을 몰아주는 그런 부분을 예로 드셨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그런 운송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자유입찰형식으로 여러 회사에게 문호를 개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이총희] 네, 그렇게 여러 회사에 문호를 개방해야 되는 부분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자동차회사가 직접 운송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외부의 총수 일가가 만든 회사와 거래를 일부러 한다는 부분이 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회사가 자기가 직접 하면 자기 회사의 이익이 충분히 늘어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외부의 다른 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회사는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본인이 그 회사가 자동차 운반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외부의 회사들의 경쟁입찰을 통해서 거래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총수일가에 또 직접적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부분도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준호] 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규제 강화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이총희] 네, 지금 법안으로도 많이 발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현재 상장사는 총수일가의 지분이 30%를 넘게 가지고 있는 회사, 비상장회사 같은 경우는 20%를 넘게 가지고 있는 회사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상장사에 더 엄격한 규제를 하는 것이 상식적인 경우인데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상장사의 지분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총수일가들에게 더 여유를 둔 거죠. 그래서 상장회사들에 대해서 더 특혜를 준다고 이런 비판들도 많기 때문에 이 기준을 아마 20%로 모두 맞추는 것을 1차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법안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으로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총수일가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간접지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회사를 지배하거나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규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준호] 그리고 이것은 또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대기업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결국은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기는 한데 이게 시장에 오픈됐을 때 막상 국내 중소기업이 아니고 오히려 거래조건이나 신용이 더 좋은 다른 대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이 와서 싹쓸이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이총희] 네,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일감 몰아주기가 문제가 되는 것은 회사가 할 수 있는데 외부의 총수 일가에 맡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만일에 중소기업을 꼭 살리는 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거래할 만한 회사가 없다고 하면 대기업들이 그런 회사를 발굴해 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기업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런 회사가 정말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외국계 기업들만 이익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회사가 직접 자기가 출자해서 자회사를 세우면 되지 굳이 그것을 총수일가가 사유화를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직접 자회사를 세워서 내부화하면 중간에 마진이 없어지는 만큼 판매가격이 떨어져서 소비자의 후생이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자회사를 설립해서 자회사의 이익이 발생하면 직원들의 임금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주주들의 배당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총수일가가 그냥 사유화해서 총수일가가 이익을 가져가는 것은 회사의 이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고요. 꼭 이게 총수일가가 아니면 외국계 기업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좀 오히려 궤변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일감 몰아주기가 문제되니까 자회사의 지분을 총수일가가 전부 대한항공에 증여를 했거든요.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준호]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실 일감 몰아주기로 해서 세운 회사를 가지고 어떠한 회사를 승계하는 증여하는 그런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이총희]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앞서 삼성그룹도 그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특히 이번에 하림 같은 경우에 증여세 100억 원만 내고 물려받는 비상장 회사가 결국은 10조 원이 넘는 회사를 지배하는 구조를 갖게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이 너무 허술한 것 아닙니까?

[이총희] 네, 이것은 사실 법이 허술한 부분도 없지 않겠지만 의식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하림은 현재 기준으로는 자산총액이 10.5조 정도 되고요. 그래서 10조 원이 넘는 회사를 물려받았다고 하지만 하림 측의 변명은 그 당시의 자산총액은 10조 원이 안 됐고 한 3조 정도 됐을 때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자산총액이기 때문에 사실 부채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더 금액이 적었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떠나서 사실 회사가 아직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를 증여를 해서 증여세를 적게 물고 그리고 일감을 몰아줘 가지고 그 회사의 가치를 늘리는 그런 방식 자체는 당연히 불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정거래법상의 규제가 있는데 이 공정거래법에서는 지분율이라든가 기타 거래 금액,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것만 피해가면 법을 지켰다고 이렇게 또 회사들이 생각을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법상의 회사 이사의 충실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자체가 위법한 행위다, 라는 것들을 이제 인지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실의무 위반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책임을 묻는다거나 법적으로 형사처벌을 한다거나 이러지는 못하고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의식이 아무래도 부재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윤준호] 꼭 의식에만 기댈 게 아니고 이는 법적으로도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총희] 네, 법적으로도 당연히 보완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윤준호]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총희]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네, 지금까지 좋은 기업지배구조 연구소의 이총희 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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