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바람 피우고 사과 대신 폭행…‘적반하장’ 남편

입력 2017.07.24 (11:42) 수정 2017.07.2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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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6) 씨는 아내 몰래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아내 B 씨는 우연히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에 대한 심한 배신감을 느낀 B 씨는 A 씨와 심한 말다툼을 벌였다.

하지만 B 씨는 남편이 암 수술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건강 등을 고려해 더는 다투지 않고 대신 그녀는 남편과 말을 하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대화가 끊어졌고 부부보다는 남남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정도로 서먹한 사이가 됐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고, 아내는 남편의 외도에 화가 계속 나면서 결국 사달이 난다.

지난 3월27일 자정쯤 A 씨는 자신의 주거지인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가 밥을 주지 않는 등 계속 피하자 잠든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폭행에 놀란 아내는 남편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가 옆집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겨우 목숨을 건졌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병원에서 10일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인이 자신의 외도를 알고 밥도 안 주고 무시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수원지법 형사12부(이승원 부장판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자신을 피해 도망치는 아내를 쫓아가 머리를 계속 때리는 등 범행 방법이 무자비하고, 이 때문에 다친 피해자가 피를 많이 흘려 사망할 위험도 컸다”며 “피고인은 ‘밥을 차려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이유로 배우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아내가 완전히 피고인을 용서한 것은 아니지만, 암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하는 피고인 상태를 걱정하면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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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바람 피우고 사과 대신 폭행…‘적반하장’ 남편
    • 입력 2017-07-24 11:42:44
    • 수정2017-07-24 11:43:07
    취재후·사건후
A(66) 씨는 아내 몰래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아내 B 씨는 우연히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에 대한 심한 배신감을 느낀 B 씨는 A 씨와 심한 말다툼을 벌였다.

하지만 B 씨는 남편이 암 수술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건강 등을 고려해 더는 다투지 않고 대신 그녀는 남편과 말을 하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대화가 끊어졌고 부부보다는 남남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정도로 서먹한 사이가 됐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고, 아내는 남편의 외도에 화가 계속 나면서 결국 사달이 난다.

지난 3월27일 자정쯤 A 씨는 자신의 주거지인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가 밥을 주지 않는 등 계속 피하자 잠든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폭행에 놀란 아내는 남편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가 옆집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겨우 목숨을 건졌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병원에서 10일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인이 자신의 외도를 알고 밥도 안 주고 무시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수원지법 형사12부(이승원 부장판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자신을 피해 도망치는 아내를 쫓아가 머리를 계속 때리는 등 범행 방법이 무자비하고, 이 때문에 다친 피해자가 피를 많이 흘려 사망할 위험도 컸다”며 “피고인은 ‘밥을 차려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이유로 배우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아내가 완전히 피고인을 용서한 것은 아니지만, 암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하는 피고인 상태를 걱정하면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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