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처도 간 적 없다”더니…음주 뺑소니범 덜미

입력 2017.07.24 (12:05) 수정 2017.07.2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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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로 적발된 40대가 사고 당일 또 다른 사고를 낸 사실을 숨겼다가 CCTV 분석 끝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뺑소니)과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이 모(4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5시쯤 서울 동작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혼자 걸어가던 남 모(34·여) 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남 씨는 이 사고로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 씨는 이날 남 씨를 치고 도주하다 약 3km 떨어진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추돌해 경찰에 적발됐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박 모(60) 씨가 다쳤으며, 당시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6%로 면허 취소 기준 0.1%를 훨씬 넘는 만취 상태였다. 이 씨는 그러나 남 씨를 친 1차 사고에 대해선 함구했다.

하지만 이 씨의 뺑소니는 12일 만에 들통났다. 남 씨에 대한 뺑소니 사고를 조사하던 경찰근처에서 사고를 낸 이 씨를 용의 선상에 올린 다음 CCTV를 확보해 남 씨를 치고 달아난 차량이 이 씨의 차인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 씨가 조사 과정에서 "사고 현장 근처도 가본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블랙박스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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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처도 간 적 없다”더니…음주 뺑소니범 덜미
    • 입력 2017-07-24 12:05:56
    • 수정2017-07-24 12:22:03
    사회
음주 사고로 적발된 40대가 사고 당일 또 다른 사고를 낸 사실을 숨겼다가 CCTV 분석 끝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뺑소니)과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이 모(4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5시쯤 서울 동작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혼자 걸어가던 남 모(34·여) 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남 씨는 이 사고로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 씨는 이날 남 씨를 치고 도주하다 약 3km 떨어진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추돌해 경찰에 적발됐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박 모(60) 씨가 다쳤으며, 당시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6%로 면허 취소 기준 0.1%를 훨씬 넘는 만취 상태였다. 이 씨는 그러나 남 씨를 친 1차 사고에 대해선 함구했다.

하지만 이 씨의 뺑소니는 12일 만에 들통났다. 남 씨에 대한 뺑소니 사고를 조사하던 경찰근처에서 사고를 낸 이 씨를 용의 선상에 올린 다음 CCTV를 확보해 남 씨를 치고 달아난 차량이 이 씨의 차인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 씨가 조사 과정에서 "사고 현장 근처도 가본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블랙박스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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