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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부정대출, 성추행까지…신협 임직원 3명 실형
입력 2017.07.24 (14:57) 수정 2017.07.24 (14:58) 사회
울산지법은 횡령과 부정대출 혐의로 기소된 울산 모 신협의 전 이사장 A씨에게 징역 2년, 전무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3천만 원, 전 여신팀장 C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천만 원 등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이사장직을 맡고 있으면서 전무 B씨와 짜고 신협 지점으로 쓸 토지와 건물을 시세보다 부풀려 매입하고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2억 원을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여직원 5명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전무 B씨의 경우 당시 여신팀장이던 C씨와 공모해 부정대출을 해주고 사례금으로 각각 4천여만 원과 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2년 이사장직을 맡고 있으면서 전무 B씨와 짜고 신협 지점으로 쓸 토지와 건물을 시세보다 부풀려 매입하고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2억 원을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여직원 5명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전무 B씨의 경우 당시 여신팀장이던 C씨와 공모해 부정대출을 해주고 사례금으로 각각 4천여만 원과 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 횡령·부정대출, 성추행까지…신협 임직원 3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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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7-24 14:57:02
- 수정2017-07-24 14:58:14

울산지법은 횡령과 부정대출 혐의로 기소된 울산 모 신협의 전 이사장 A씨에게 징역 2년, 전무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3천만 원, 전 여신팀장 C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천만 원 등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이사장직을 맡고 있으면서 전무 B씨와 짜고 신협 지점으로 쓸 토지와 건물을 시세보다 부풀려 매입하고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2억 원을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여직원 5명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전무 B씨의 경우 당시 여신팀장이던 C씨와 공모해 부정대출을 해주고 사례금으로 각각 4천여만 원과 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2년 이사장직을 맡고 있으면서 전무 B씨와 짜고 신협 지점으로 쓸 토지와 건물을 시세보다 부풀려 매입하고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2억 원을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여직원 5명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전무 B씨의 경우 당시 여신팀장이던 C씨와 공모해 부정대출을 해주고 사례금으로 각각 4천여만 원과 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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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권 기자 hsk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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