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몽골인 여성 흉기로 찌른 몽골 남성 구속영장

입력 2017.07.24 (16:26) 수정 2017.07.2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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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불법체류하고 있던 몽골인 남성이 20대 몽골인 여성을 흉기로 찔러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22일 낮 12시 40분쯤 서대문구 북아현동에서 몽골인 여성 B(26)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몽골인 남성 A(27)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4일) 밝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의 집에 동거하고 있었는데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범행 당시 A 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 흉기에 찔린 B 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범행 직후 이웃집을 찾아가 대신 신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5년 전 어학연수 목적으로 6개월짜리 비자를 받아 국내에 입국했고, 비자가 만료되자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지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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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7-24 16:26:17
    • 수정2017-07-24 16:29:59
    사회
국내에 불법체류하고 있던 몽골인 남성이 20대 몽골인 여성을 흉기로 찔러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22일 낮 12시 40분쯤 서대문구 북아현동에서 몽골인 여성 B(26)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몽골인 남성 A(27)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4일) 밝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의 집에 동거하고 있었는데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범행 당시 A 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 흉기에 찔린 B 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범행 직후 이웃집을 찾아가 대신 신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5년 전 어학연수 목적으로 6개월짜리 비자를 받아 국내에 입국했고, 비자가 만료되자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지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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