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운항 지연·결항’ 진에어 상대 소송 진행

입력 2017.07.24 (17:13) 수정 2017.07.2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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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연료탱크 결함으로 운항이 지연됐던 진에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됩니다.

한국소비자연맹과 녹색소비자연대 등 소비자단체들은 지난달 1일 새벽 1시30분에 운항 예정이었던 다낭발 인천행 진에어 항공기 탑승자들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다음달 4일까지 소송참여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해당 항공편은 4시간 지연 끝에 연료탱크의 안전결함으로 결항됐고, 대체편 탑승까지 15시간 동안 항공사측이 승객들에게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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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단체, ‘운항 지연·결항’ 진에어 상대 소송 진행
    • 입력 2017-07-24 17:14:02
    • 수정2017-07-24 17: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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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연료탱크 결함으로 운항이 지연됐던 진에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됩니다.

한국소비자연맹과 녹색소비자연대 등 소비자단체들은 지난달 1일 새벽 1시30분에 운항 예정이었던 다낭발 인천행 진에어 항공기 탑승자들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다음달 4일까지 소송참여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해당 항공편은 4시간 지연 끝에 연료탱크의 안전결함으로 결항됐고, 대체편 탑승까지 15시간 동안 항공사측이 승객들에게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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