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간 적 없다더니…음주 뺑소니범 ‘덜미’

입력 2017.07.24 (19:25) 수정 2017.07.2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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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음주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열흘이 넘도록 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같은 날 불과 몇 분 거리에서 추돌 사고를 낸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CCTV를 분석한 끝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벽시간 서울의 한 주택가 이면도로.

흰색 승용차가 걸어가던 여성을 뒤에서 들이받고 멈칫하더니, 큰 길로 그대로 달아납니다.

피해 여성은 행인에게 구조되기 전까지 10여 분 동안 혼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인터뷰> 남00(사고 피해자) : "충격이 너무 커서 잠깐 쓰러져 있다가요. 차가 당연히 멈출 줄 알고 기다렸는데,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이 사고 몇 분 뒤 근처에서 또 다른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40살 이 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은 겁니다.

이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만취 상태,

경찰 조사 결과 두 사고 모두 이 씨가 낸 것이었습니다.

뺑소니 사고 현장에서 이곳 2차 사고 현장까지의 거리는 약 3km.

이 씨는 첫 사고 후 불과 4분만에 이곳에서 또 다시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이 씨는 뺑소니 사고 현장 근처에는 간 적도 없다며 1차 사고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잇달아 난 사고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CCTV를 분석한 끝에 이 씨의 차량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뺑소니 사고 발생 12일 만입니다.

<인터뷰> 서동민(서울 영등포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수사관) : "음주운전 등 불법행위로 사고를 유발하였을 때 도주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뺑소니라는 무거운 죄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뺑소니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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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 간 적 없다더니…음주 뺑소니범 ‘덜미’
    • 입력 2017-07-24 19:28:33
    • 수정2017-07-24 19:37:17
    뉴스 7
<앵커 멘트>

음주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열흘이 넘도록 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같은 날 불과 몇 분 거리에서 추돌 사고를 낸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CCTV를 분석한 끝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벽시간 서울의 한 주택가 이면도로.

흰색 승용차가 걸어가던 여성을 뒤에서 들이받고 멈칫하더니, 큰 길로 그대로 달아납니다.

피해 여성은 행인에게 구조되기 전까지 10여 분 동안 혼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인터뷰> 남00(사고 피해자) : "충격이 너무 커서 잠깐 쓰러져 있다가요. 차가 당연히 멈출 줄 알고 기다렸는데,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이 사고 몇 분 뒤 근처에서 또 다른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40살 이 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은 겁니다.

이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만취 상태,

경찰 조사 결과 두 사고 모두 이 씨가 낸 것이었습니다.

뺑소니 사고 현장에서 이곳 2차 사고 현장까지의 거리는 약 3km.

이 씨는 첫 사고 후 불과 4분만에 이곳에서 또 다시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이 씨는 뺑소니 사고 현장 근처에는 간 적도 없다며 1차 사고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잇달아 난 사고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CCTV를 분석한 끝에 이 씨의 차량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뺑소니 사고 발생 12일 만입니다.

<인터뷰> 서동민(서울 영등포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수사관) : "음주운전 등 불법행위로 사고를 유발하였을 때 도주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뺑소니라는 무거운 죄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뺑소니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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