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조작’ 원세훈 징역 4년 구형…‘녹취록’ 증거 채택

입력 2017.07.24 (20:38) 수정 2017.07.2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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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 심리로 오늘(24일) 열린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관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1·2심과 같은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 진술을 통해 "정보 기관이 일반 국민인 것처럼 가장해 정치와 선거에 관한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성한 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반헌법적 행태"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최근 추가로 제출한 '국정원 SNS 장악 문건'과 '국정원 내부 회의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했다.

녹취록에는 지난 2011년 11월 원 전 원장이 '전부서장 회의'에서 "교육감 선거도 분열 때문에 졌으니 현장에서 교통정리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챙겨 봐라"면서 국정원이 뭘 했는지 꼬리가 잡히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 내용 등이 담겨있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들은 "결심을 앞두고 검찰이 증거 신청을 해 공판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기는 등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선거법 위반까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5년 7월 핵심 증거들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심의 결정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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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댓글 조작’ 원세훈 징역 4년 구형…‘녹취록’ 증거 채택
    • 입력 2017-07-24 20:38:25
    • 수정2017-07-24 20:43:00
    사회
검찰이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 심리로 오늘(24일) 열린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관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1·2심과 같은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 진술을 통해 "정보 기관이 일반 국민인 것처럼 가장해 정치와 선거에 관한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성한 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반헌법적 행태"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최근 추가로 제출한 '국정원 SNS 장악 문건'과 '국정원 내부 회의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했다.

녹취록에는 지난 2011년 11월 원 전 원장이 '전부서장 회의'에서 "교육감 선거도 분열 때문에 졌으니 현장에서 교통정리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챙겨 봐라"면서 국정원이 뭘 했는지 꼬리가 잡히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 내용 등이 담겨있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들은 "결심을 앞두고 검찰이 증거 신청을 해 공판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기는 등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선거법 위반까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5년 7월 핵심 증거들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심의 결정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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