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제 폐지 ‘첫발’…저소득층 ‘노노부양’ 부담 사라진다

입력 2017.07.25 (08:07) 수정 2017.07.2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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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3년 전 송파 세 모녀 사건, 기억하시는지요?

재산이 70만 원밖에 없었던 어머니와 두 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당시 이 모녀는 기초생활급여도 못 받고 있었는데요,

부양할 가족이 있으면 아무리 가난해도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이었습니다.

정부가 이 부양의무제가 빈곤의 악순환을 부른다면서, 올해 11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노인이 노인을, 혹은 노인이 중증장애인을 부양하는 저소득층에게는 부양의무제를 적용하지 않고 기초생활급여를 지원합니다.

여기 필요한 예산 490억 원이 이번 추경에서 확보됐고요,

4만 천 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 조건이 완화돼도 기초수급 자격이 안 되는 빈곤층은 여전히 110만 명을 넘을 전망입니다.

어떤 가구들이 지원을 못 받는지, 화면 같이 보시죠.

쪽방에서 혼자 사는 79살 할머니입니다.

수입은 기초연금으로 받는 월 20만 원이 전부이고요.

방세 14만 원을 빼면 6만 원으로 한 달을 버팁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했지만, 연락이 끊긴 아들에게 소득이 있단 이유로 거부 당했습니다.

중증장애 1급인 이 남성도 올해 아들이 첫 직장을 얻자마자 수급자격을 잃었습니다.

<녹취> 이○○(56세/기초수급 탈락자/음성 변조) : "겨우 취직을 해서 이제 자녀도 살아가야 할 부분도 있는데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제일 안타깝죠). "

그래서 정부가 부양의무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대상을 앞으로도 계속 늘려 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주 100대 국정과제로도 발표했습니다.

일단 기초생활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맨 아래 있는 이 교육급여는 학교 수업료 같은 거죠.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부양의무제 적용 대상에서 이미 빠졌습니다.

여기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됩니다.

그러니까 최저생계비를 못 버는 빈곤층은 임차료나 집 수리 비용 같은 주거비를 지원 받는 거죠.

또 2019년부터는 생계와 의료급여에 대해서도 부양의무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다만 소득 하위 70% 가구 가운데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가 빈곤 해소에 가장 필요한데 정부가 주거급여부터 손 댔다,"

또 "생계와 의료급여 지급 대상이 내후년부터 확대되긴 하는데, 수급 조건이 까다롭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하지만, 돈이 문제죠.

모든 급여와, 또 모든 대상자에 대해 부양의무 기준을 폐지하려면, 매년 10조 원의 예산이 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의 목표는 전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회가 어디까지 책임을 질 건지에 대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또 부정 수급 같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빈곤층을 선별할 심사 체계를 마련하고, 부정 수급 관련 처벌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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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양의무제 폐지 ‘첫발’…저소득층 ‘노노부양’ 부담 사라진다
    • 입력 2017-07-25 08:11:16
    • 수정2017-07-25 09: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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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송파 세 모녀 사건, 기억하시는지요?

재산이 70만 원밖에 없었던 어머니와 두 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당시 이 모녀는 기초생활급여도 못 받고 있었는데요,

부양할 가족이 있으면 아무리 가난해도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이었습니다.

정부가 이 부양의무제가 빈곤의 악순환을 부른다면서, 올해 11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노인이 노인을, 혹은 노인이 중증장애인을 부양하는 저소득층에게는 부양의무제를 적용하지 않고 기초생활급여를 지원합니다.

여기 필요한 예산 490억 원이 이번 추경에서 확보됐고요,

4만 천 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 조건이 완화돼도 기초수급 자격이 안 되는 빈곤층은 여전히 110만 명을 넘을 전망입니다.

어떤 가구들이 지원을 못 받는지, 화면 같이 보시죠.

쪽방에서 혼자 사는 79살 할머니입니다.

수입은 기초연금으로 받는 월 20만 원이 전부이고요.

방세 14만 원을 빼면 6만 원으로 한 달을 버팁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했지만, 연락이 끊긴 아들에게 소득이 있단 이유로 거부 당했습니다.

중증장애 1급인 이 남성도 올해 아들이 첫 직장을 얻자마자 수급자격을 잃었습니다.

<녹취> 이○○(56세/기초수급 탈락자/음성 변조) : "겨우 취직을 해서 이제 자녀도 살아가야 할 부분도 있는데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제일 안타깝죠). "

그래서 정부가 부양의무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대상을 앞으로도 계속 늘려 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주 100대 국정과제로도 발표했습니다.

일단 기초생활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맨 아래 있는 이 교육급여는 학교 수업료 같은 거죠.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부양의무제 적용 대상에서 이미 빠졌습니다.

여기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됩니다.

그러니까 최저생계비를 못 버는 빈곤층은 임차료나 집 수리 비용 같은 주거비를 지원 받는 거죠.

또 2019년부터는 생계와 의료급여에 대해서도 부양의무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다만 소득 하위 70% 가구 가운데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가 빈곤 해소에 가장 필요한데 정부가 주거급여부터 손 댔다,"

또 "생계와 의료급여 지급 대상이 내후년부터 확대되긴 하는데, 수급 조건이 까다롭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하지만, 돈이 문제죠.

모든 급여와, 또 모든 대상자에 대해 부양의무 기준을 폐지하려면, 매년 10조 원의 예산이 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의 목표는 전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회가 어디까지 책임을 질 건지에 대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또 부정 수급 같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빈곤층을 선별할 심사 체계를 마련하고, 부정 수급 관련 처벌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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