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은 치위생사…의사 고용해 50억 ‘꿀꺽’
입력 2017.07.25 (12:12)
수정 2017.07.2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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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치위생사가 치과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경찰에 적발습니다.
임플란트 시술까지 본인이 직접 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서울의 한 치과 병원에 들이닥칩니다.
<녹취> "원장님이 대표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장을 제시하는 거고요."
이 병원의 대표는 서류상으로는 치과 의사였지만, 실제 대표는 치위생사인 42살 한 모 씨였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15년부터 약 2년 동안 서울 강남과 명동에 이른바 '사무장 병원' 2곳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씨는 브로커를 통해 혼자 병원을 차리기 힘든 6, 70대 의사를 돌아가며 고용했습니다.
이들에게 많게는 한 달에 천 3백만 원을 주고 명의를 빌려 병원을 등록한 것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한 씨가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얻은 부당 이득은 5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한 씨는 특히 의사가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임플란트 시술을 직접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확인된 것만 6번입니다.
이 과정에서 방사선사가 아닌 사무 보조원 3명에게 무면허로 방사선 촬영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한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치과의사 79살 이 모 씨 등 9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치위생사가 치과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경찰에 적발습니다.
임플란트 시술까지 본인이 직접 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서울의 한 치과 병원에 들이닥칩니다.
<녹취> "원장님이 대표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장을 제시하는 거고요."
이 병원의 대표는 서류상으로는 치과 의사였지만, 실제 대표는 치위생사인 42살 한 모 씨였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15년부터 약 2년 동안 서울 강남과 명동에 이른바 '사무장 병원' 2곳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씨는 브로커를 통해 혼자 병원을 차리기 힘든 6, 70대 의사를 돌아가며 고용했습니다.
이들에게 많게는 한 달에 천 3백만 원을 주고 명의를 빌려 병원을 등록한 것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한 씨가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얻은 부당 이득은 5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한 씨는 특히 의사가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임플란트 시술을 직접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확인된 것만 6번입니다.
이 과정에서 방사선사가 아닌 사무 보조원 3명에게 무면허로 방사선 촬영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한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치과의사 79살 이 모 씨 등 9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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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장은 치위생사…의사 고용해 50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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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7-25 12:14:06
- 수정2017-07-25 13:07:32
<앵커 멘트>
치위생사가 치과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경찰에 적발습니다.
임플란트 시술까지 본인이 직접 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서울의 한 치과 병원에 들이닥칩니다.
<녹취> "원장님이 대표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장을 제시하는 거고요."
이 병원의 대표는 서류상으로는 치과 의사였지만, 실제 대표는 치위생사인 42살 한 모 씨였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15년부터 약 2년 동안 서울 강남과 명동에 이른바 '사무장 병원' 2곳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씨는 브로커를 통해 혼자 병원을 차리기 힘든 6, 70대 의사를 돌아가며 고용했습니다.
이들에게 많게는 한 달에 천 3백만 원을 주고 명의를 빌려 병원을 등록한 것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한 씨가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얻은 부당 이득은 5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한 씨는 특히 의사가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임플란트 시술을 직접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확인된 것만 6번입니다.
이 과정에서 방사선사가 아닌 사무 보조원 3명에게 무면허로 방사선 촬영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한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치과의사 79살 이 모 씨 등 9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치위생사가 치과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경찰에 적발습니다.
임플란트 시술까지 본인이 직접 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서울의 한 치과 병원에 들이닥칩니다.
<녹취> "원장님이 대표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장을 제시하는 거고요."
이 병원의 대표는 서류상으로는 치과 의사였지만, 실제 대표는 치위생사인 42살 한 모 씨였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15년부터 약 2년 동안 서울 강남과 명동에 이른바 '사무장 병원' 2곳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씨는 브로커를 통해 혼자 병원을 차리기 힘든 6, 70대 의사를 돌아가며 고용했습니다.
이들에게 많게는 한 달에 천 3백만 원을 주고 명의를 빌려 병원을 등록한 것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한 씨가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얻은 부당 이득은 5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한 씨는 특히 의사가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임플란트 시술을 직접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확인된 것만 6번입니다.
이 과정에서 방사선사가 아닌 사무 보조원 3명에게 무면허로 방사선 촬영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한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치과의사 79살 이 모 씨 등 9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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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기자 swim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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