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받고 마약 투약 눈 감은 경찰관 기소
입력 2017.07.25 (14:16)
수정 2017.07.25 (14: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강력부(강종헌 부장검사)는 마약사범으로부터 돈을 받고 투약 사실을 모른 채 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위 모(37) 경위를 뇌물수수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마약 수사 업무를 하는 위 경위는 지난해 2월 친분이 있던 마약 사범 유 모(35)씨가 마약을 투약한 것을 눈감아주고 유 씨로부터 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위 경위는 또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는 유 씨에게 수사 관련 조언을 해 주거나 유 씨 지인의 수배 정보를 알려주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해 이달 초 위 경위를 체포했다.
마약 수사 업무를 하는 위 경위는 지난해 2월 친분이 있던 마약 사범 유 모(35)씨가 마약을 투약한 것을 눈감아주고 유 씨로부터 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위 경위는 또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는 유 씨에게 수사 관련 조언을 해 주거나 유 씨 지인의 수배 정보를 알려주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해 이달 초 위 경위를 체포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뒷돈받고 마약 투약 눈 감은 경찰관 기소
-
- 입력 2017-07-25 14:16:14
- 수정2017-07-25 14:32:03
수원지방검찰청 강력부(강종헌 부장검사)는 마약사범으로부터 돈을 받고 투약 사실을 모른 채 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위 모(37) 경위를 뇌물수수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마약 수사 업무를 하는 위 경위는 지난해 2월 친분이 있던 마약 사범 유 모(35)씨가 마약을 투약한 것을 눈감아주고 유 씨로부터 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위 경위는 또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는 유 씨에게 수사 관련 조언을 해 주거나 유 씨 지인의 수배 정보를 알려주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해 이달 초 위 경위를 체포했다.
마약 수사 업무를 하는 위 경위는 지난해 2월 친분이 있던 마약 사범 유 모(35)씨가 마약을 투약한 것을 눈감아주고 유 씨로부터 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위 경위는 또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는 유 씨에게 수사 관련 조언을 해 주거나 유 씨 지인의 수배 정보를 알려주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해 이달 초 위 경위를 체포했다.
-
-
김민아 기자 kma@kbs.co.kr
김민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