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용 탈취제·물휴지서 유해물질 다량 검출
입력 2017.07.25 (17:10)
수정 2017.07.2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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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반려동물용 탈취제와 물휴지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이 반려동물용으로 표기되어 유통·판매되는 '스프레이형 탈취제'21개와 물휴지 15개 제품을 수거해 성분검사한 결과 30%, 11개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
반려동물용 탈취제는 21개 가운데 8개 제품이 유해 물질을 함유하고 있었는데, 일부 제품은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일반 탈취제 기준치(12㎎/㎏이하)의 최대 54.2배(최소 14㎎/㎏ ~ 최대 650㎎/㎏) 초과 검출되었다.
일반 탈취제에는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하 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하 MIT)'도 검출되었다. CMIT는 동물실험에서 피부 발진, 피부 알레르기, 안구손상을 일으키거나 흡입할 경우 비강 내벽 손상을 일으키는 것을 관찰됐다. MIT는 동물실험에서 피부 자극 등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됐다.
물휴지 15개 가운데 3개 제품에서도, 폼알데하이드와 CMIT, MIT 가 검출됐다.
문제가 된 제품은 '동물용의약외품'으로 분류 관리된 것들이다.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으로 관리되는 탈취제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관리되는 인체 세정용 물휴지는 인체 노출을 우려해 유해 화학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동물용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반려동물용 탈취제와 물휴지는 관련 안전기준 자체가 없어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원은 반려동물용 위생관리제품은 가정 내에서 사용되는 만큼, 분무 시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호흡 또는 피부를 통해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조치를 취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교환·환불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한국소비자원이 반려동물용으로 표기되어 유통·판매되는 '스프레이형 탈취제'21개와 물휴지 15개 제품을 수거해 성분검사한 결과 30%, 11개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
반려동물용 탈취제는 21개 가운데 8개 제품이 유해 물질을 함유하고 있었는데, 일부 제품은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일반 탈취제 기준치(12㎎/㎏이하)의 최대 54.2배(최소 14㎎/㎏ ~ 최대 650㎎/㎏) 초과 검출되었다.
일반 탈취제에는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하 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하 MIT)'도 검출되었다. CMIT는 동물실험에서 피부 발진, 피부 알레르기, 안구손상을 일으키거나 흡입할 경우 비강 내벽 손상을 일으키는 것을 관찰됐다. MIT는 동물실험에서 피부 자극 등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됐다.
물휴지 15개 가운데 3개 제품에서도, 폼알데하이드와 CMIT, MIT 가 검출됐다.
문제가 된 제품은 '동물용의약외품'으로 분류 관리된 것들이다.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으로 관리되는 탈취제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관리되는 인체 세정용 물휴지는 인체 노출을 우려해 유해 화학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동물용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반려동물용 탈취제와 물휴지는 관련 안전기준 자체가 없어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원은 반려동물용 위생관리제품은 가정 내에서 사용되는 만큼, 분무 시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호흡 또는 피부를 통해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조치를 취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교환·환불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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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용 탈취제·물휴지서 유해물질 다량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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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7-25 17:10:40
- 수정2017-07-25 17:13:48
일부 반려동물용 탈취제와 물휴지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이 반려동물용으로 표기되어 유통·판매되는 '스프레이형 탈취제'21개와 물휴지 15개 제품을 수거해 성분검사한 결과 30%, 11개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
반려동물용 탈취제는 21개 가운데 8개 제품이 유해 물질을 함유하고 있었는데, 일부 제품은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일반 탈취제 기준치(12㎎/㎏이하)의 최대 54.2배(최소 14㎎/㎏ ~ 최대 650㎎/㎏) 초과 검출되었다.
일반 탈취제에는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하 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하 MIT)'도 검출되었다. CMIT는 동물실험에서 피부 발진, 피부 알레르기, 안구손상을 일으키거나 흡입할 경우 비강 내벽 손상을 일으키는 것을 관찰됐다. MIT는 동물실험에서 피부 자극 등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됐다.
물휴지 15개 가운데 3개 제품에서도, 폼알데하이드와 CMIT, MIT 가 검출됐다.
문제가 된 제품은 '동물용의약외품'으로 분류 관리된 것들이다.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으로 관리되는 탈취제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관리되는 인체 세정용 물휴지는 인체 노출을 우려해 유해 화학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동물용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반려동물용 탈취제와 물휴지는 관련 안전기준 자체가 없어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원은 반려동물용 위생관리제품은 가정 내에서 사용되는 만큼, 분무 시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호흡 또는 피부를 통해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조치를 취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교환·환불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한국소비자원이 반려동물용으로 표기되어 유통·판매되는 '스프레이형 탈취제'21개와 물휴지 15개 제품을 수거해 성분검사한 결과 30%, 11개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
반려동물용 탈취제는 21개 가운데 8개 제품이 유해 물질을 함유하고 있었는데, 일부 제품은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일반 탈취제 기준치(12㎎/㎏이하)의 최대 54.2배(최소 14㎎/㎏ ~ 최대 650㎎/㎏) 초과 검출되었다.
일반 탈취제에는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하 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하 MIT)'도 검출되었다. CMIT는 동물실험에서 피부 발진, 피부 알레르기, 안구손상을 일으키거나 흡입할 경우 비강 내벽 손상을 일으키는 것을 관찰됐다. MIT는 동물실험에서 피부 자극 등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됐다.
물휴지 15개 가운데 3개 제품에서도, 폼알데하이드와 CMIT, MIT 가 검출됐다.
문제가 된 제품은 '동물용의약외품'으로 분류 관리된 것들이다.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으로 관리되는 탈취제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관리되는 인체 세정용 물휴지는 인체 노출을 우려해 유해 화학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동물용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반려동물용 탈취제와 물휴지는 관련 안전기준 자체가 없어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원은 반려동물용 위생관리제품은 가정 내에서 사용되는 만큼, 분무 시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호흡 또는 피부를 통해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조치를 취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교환·환불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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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진아 기자 az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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