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화제작자 차승재 ‘국고보조금 횡령’ 무죄 판결
입력 2017.07.25 (20:13)
수정 2017.07.2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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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영화제작자 차승재(57) 동국대 영상대학원 교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형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 교수에 대해 입찰방해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다.
차 교수는 서울시 중구에 있는 A 법인의 최 모(49) 대표와 공모해 지난 2011년부터 1년 동안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고보조금 16억여 원을 받기 위해, A 법인이 자부담금 4억 원을 을 낸 것처럼 꾸민 혐의로 기소됐다.
차 교수는 또, A 법인이 지원금을 받아 이 사업을 시작한 다음 해당 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없자 다른 업체가 허위로 입찰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지인 명의의 허위 입찰서를 제출받아 마치 경쟁 입찰이 진행되는 것처럼 꾸몄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허위 입찰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국가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허위의 입찰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입찰의 공정을 저해했다"면서도 "다른 경쟁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입찰이 유찰되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도 강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보조금 부당 수령 등 다른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상황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차 교수와 함께 기소된 A 법인 대표 최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공단 지원 사업에 낙찰된 한 업체가 지원받은 4억 8천만 원 가운데 1억 2천만 원을 "사업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어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명목으로 돌려받은 부분 등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차 교수는 영화 '타짜', '비열한 거리', '말죽거리 잔혹사', '살인의 추억' 등 여러 흥행작의 제작에 참여했으며 2007∼2012년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회장을 지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형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 교수에 대해 입찰방해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다.
차 교수는 서울시 중구에 있는 A 법인의 최 모(49) 대표와 공모해 지난 2011년부터 1년 동안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고보조금 16억여 원을 받기 위해, A 법인이 자부담금 4억 원을 을 낸 것처럼 꾸민 혐의로 기소됐다.
차 교수는 또, A 법인이 지원금을 받아 이 사업을 시작한 다음 해당 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없자 다른 업체가 허위로 입찰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지인 명의의 허위 입찰서를 제출받아 마치 경쟁 입찰이 진행되는 것처럼 꾸몄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허위 입찰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국가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허위의 입찰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입찰의 공정을 저해했다"면서도 "다른 경쟁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입찰이 유찰되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도 강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보조금 부당 수령 등 다른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상황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차 교수와 함께 기소된 A 법인 대표 최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공단 지원 사업에 낙찰된 한 업체가 지원받은 4억 8천만 원 가운데 1억 2천만 원을 "사업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어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명목으로 돌려받은 부분 등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차 교수는 영화 '타짜', '비열한 거리', '말죽거리 잔혹사', '살인의 추억' 등 여러 흥행작의 제작에 참여했으며 2007∼2012년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회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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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영화제작자 차승재 ‘국고보조금 횡령’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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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7-25 20:13:34
- 수정2017-07-25 20:15:01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영화제작자 차승재(57) 동국대 영상대학원 교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형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 교수에 대해 입찰방해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다.
차 교수는 서울시 중구에 있는 A 법인의 최 모(49) 대표와 공모해 지난 2011년부터 1년 동안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고보조금 16억여 원을 받기 위해, A 법인이 자부담금 4억 원을 을 낸 것처럼 꾸민 혐의로 기소됐다.
차 교수는 또, A 법인이 지원금을 받아 이 사업을 시작한 다음 해당 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없자 다른 업체가 허위로 입찰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지인 명의의 허위 입찰서를 제출받아 마치 경쟁 입찰이 진행되는 것처럼 꾸몄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허위 입찰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국가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허위의 입찰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입찰의 공정을 저해했다"면서도 "다른 경쟁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입찰이 유찰되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도 강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보조금 부당 수령 등 다른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상황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차 교수와 함께 기소된 A 법인 대표 최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공단 지원 사업에 낙찰된 한 업체가 지원받은 4억 8천만 원 가운데 1억 2천만 원을 "사업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어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명목으로 돌려받은 부분 등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차 교수는 영화 '타짜', '비열한 거리', '말죽거리 잔혹사', '살인의 추억' 등 여러 흥행작의 제작에 참여했으며 2007∼2012년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회장을 지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형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 교수에 대해 입찰방해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다.
차 교수는 서울시 중구에 있는 A 법인의 최 모(49) 대표와 공모해 지난 2011년부터 1년 동안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고보조금 16억여 원을 받기 위해, A 법인이 자부담금 4억 원을 을 낸 것처럼 꾸민 혐의로 기소됐다.
차 교수는 또, A 법인이 지원금을 받아 이 사업을 시작한 다음 해당 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없자 다른 업체가 허위로 입찰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지인 명의의 허위 입찰서를 제출받아 마치 경쟁 입찰이 진행되는 것처럼 꾸몄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허위 입찰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국가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허위의 입찰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입찰의 공정을 저해했다"면서도 "다른 경쟁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입찰이 유찰되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도 강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보조금 부당 수령 등 다른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상황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차 교수와 함께 기소된 A 법인 대표 최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공단 지원 사업에 낙찰된 한 업체가 지원받은 4억 8천만 원 가운데 1억 2천만 원을 "사업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어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명목으로 돌려받은 부분 등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차 교수는 영화 '타짜', '비열한 거리', '말죽거리 잔혹사', '살인의 추억' 등 여러 흥행작의 제작에 참여했으며 2007∼2012년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회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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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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