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오방문객, 11월부터 1천700만원 이상 소지때 세관신고 필수

입력 2017.07.26 (15:38) 수정 2017.07.2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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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마카오 방문객이 현금 1천700만원 이상 소지한 경우 현지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마카오 관광청은 11월 1일부터 마카오로 반입하는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12만 마카오 파타카(약 1천700만 원) 상당 이상이면 별도 세관 신고를 거쳐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어기면 1천∼50만 마카오 파타카(14만∼750만 원)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항공과 선박, 대중교통을 통해 마카오를 방문하거나 경유하는 방문객과 여행객 모두에 적용된다.

신고 대상 자산에는 현금과 여행자수표, 일반수표, 어음, 지급지시서(출납명령서), 차용증(약속어음)이 포함된다. 금 등 귀금속, 보석류는 포함되지 않는다.

마카오는 지난 6월 마카오를 통한 돈세탁과 테러 자금 운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법률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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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7-26 15:38:52
    • 수정2017-07-26 15:48:56
    국제
오는 11월부터 마카오 방문객이 현금 1천700만원 이상 소지한 경우 현지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마카오 관광청은 11월 1일부터 마카오로 반입하는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12만 마카오 파타카(약 1천700만 원) 상당 이상이면 별도 세관 신고를 거쳐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어기면 1천∼50만 마카오 파타카(14만∼750만 원)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항공과 선박, 대중교통을 통해 마카오를 방문하거나 경유하는 방문객과 여행객 모두에 적용된다.

신고 대상 자산에는 현금과 여행자수표, 일반수표, 어음, 지급지시서(출납명령서), 차용증(약속어음)이 포함된다. 금 등 귀금속, 보석류는 포함되지 않는다.

마카오는 지난 6월 마카오를 통한 돈세탁과 테러 자금 운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법률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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