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매립해놓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입력 2017.07.27 (07:37) 수정 2017.07.27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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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철거업체가 외부에서 가져온 건설 폐기물을 공사현장에 몰래 매립하다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았는데요.

이 업체는 폐기물 매립을 신고한 주민이 공사를 방해했다며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폐기물을 매립하는 장면이 인근 주민들에게 포착됐습니다.

당시 철거업체는 매립했던 폐기물을 외부로 빼돌리려다 주민들의 저지를 받았습니다.

<녹취> 철거업체 관계자-주민 통화(음성변조) : "(폐기물을) 반출하는 것은 막지 말아주세요. 막으면 또 시끄러워요.법적으로 한다면 위원장님을 걸고 가야돼요."

경찰이 폐기물의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2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매립을 신고한 주민 1명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해 물질을 몰래 매립해 놓고도, 오히려 주민들이 공사를 방해해 손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인터뷰> 전숙현(00아파트 주민 대표) : "용인서부경찰서에서도 나와서 같이 전부 보는 상태에서 얘기했는데 개인한테 (소송이)온다는 자체는 개인한테 한 게 아니고 저희들한테 한 거이거든요."

사정이 이런데도, 철거업체와 계약한 시공사 측은 시행사에 책임을 떠넘기며 매립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시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철거업체를) 관리를 하거나 제재를 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 시공사 입장에서. 모르겠어요 저도. 그날 저희가 직접 본 것은 아니니까..."

관할 구청은 폐기물 보관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데 이어 폐기물 출처 등을 확인해 추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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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 매립해놓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 입력 2017-07-27 07:39:11
    • 수정2017-07-27 07:47:52
    뉴스광장(경인)
<앵커 멘트>

한 철거업체가 외부에서 가져온 건설 폐기물을 공사현장에 몰래 매립하다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았는데요.

이 업체는 폐기물 매립을 신고한 주민이 공사를 방해했다며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폐기물을 매립하는 장면이 인근 주민들에게 포착됐습니다.

당시 철거업체는 매립했던 폐기물을 외부로 빼돌리려다 주민들의 저지를 받았습니다.

<녹취> 철거업체 관계자-주민 통화(음성변조) : "(폐기물을) 반출하는 것은 막지 말아주세요. 막으면 또 시끄러워요.법적으로 한다면 위원장님을 걸고 가야돼요."

경찰이 폐기물의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2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매립을 신고한 주민 1명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해 물질을 몰래 매립해 놓고도, 오히려 주민들이 공사를 방해해 손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인터뷰> 전숙현(00아파트 주민 대표) : "용인서부경찰서에서도 나와서 같이 전부 보는 상태에서 얘기했는데 개인한테 (소송이)온다는 자체는 개인한테 한 게 아니고 저희들한테 한 거이거든요."

사정이 이런데도, 철거업체와 계약한 시공사 측은 시행사에 책임을 떠넘기며 매립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시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철거업체를) 관리를 하거나 제재를 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 시공사 입장에서. 모르겠어요 저도. 그날 저희가 직접 본 것은 아니니까..."

관할 구청은 폐기물 보관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데 이어 폐기물 출처 등을 확인해 추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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