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부자증세론 부족…저소득층도 누진성 강화해야”

입력 2017.07.27 (07:46) 수정 2017.07.27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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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를 토대로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누진성'을 고소득층뿐 아니라 저소득층에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OECD 과세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한국의 임금 소득 과세 현황을 분석한 뒤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각국의 세금부담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조세격차 지수를 사용했다. 조세격차란 인건비 중 근로소득과 관련한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이 차지하는 비율로, 값이 클수록 세금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2016년 OECD 회원국의 독신가구·평균임금 근로자 기준 평균 조세격차는 36%였으며, 최대는 벨기에(54.0%)였고 최소는 칠레(7.0%)였다. 한국의 조세격차는 22.2%로 35개국 중 30위였다.

보고서는 한국이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해 임금소득 수준에 따른 세금부담 누진성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특히 저소득 구간 누진성이 OECD 평균과 크게 차이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기혼·2자녀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별 조세격차 현황을 비교했다. OECD 평균을 보면 소득이 평균의 50%에서 100%까지 2배 증가했을 때 조세격차는 약 5%에서 26%로 5배가량 커졌다. 하지만 한국 저소득층은 소득이 2배(50%→100%)로 커졌을 때 조세격차는 약 17%에서 20%로 약 1.2배 커졌을 뿐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임금소득 과세현황을 고려할 때 저소득 구간에서의 누진성을 강화하고 부양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소득수준에 따른 세 부담 누진성을 고소득 구간에만 한정해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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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연 “부자증세론 부족…저소득층도 누진성 강화해야”
    • 입력 2017-07-27 07:46:06
    • 수정2017-07-27 07:49:31
    경제
국책연구기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를 토대로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누진성'을 고소득층뿐 아니라 저소득층에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OECD 과세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한국의 임금 소득 과세 현황을 분석한 뒤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각국의 세금부담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조세격차 지수를 사용했다. 조세격차란 인건비 중 근로소득과 관련한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이 차지하는 비율로, 값이 클수록 세금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2016년 OECD 회원국의 독신가구·평균임금 근로자 기준 평균 조세격차는 36%였으며, 최대는 벨기에(54.0%)였고 최소는 칠레(7.0%)였다. 한국의 조세격차는 22.2%로 35개국 중 30위였다.

보고서는 한국이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해 임금소득 수준에 따른 세금부담 누진성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특히 저소득 구간 누진성이 OECD 평균과 크게 차이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기혼·2자녀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별 조세격차 현황을 비교했다. OECD 평균을 보면 소득이 평균의 50%에서 100%까지 2배 증가했을 때 조세격차는 약 5%에서 26%로 5배가량 커졌다. 하지만 한국 저소득층은 소득이 2배(50%→100%)로 커졌을 때 조세격차는 약 17%에서 20%로 약 1.2배 커졌을 뿐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임금소득 과세현황을 고려할 때 저소득 구간에서의 누진성을 강화하고 부양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소득수준에 따른 세 부담 누진성을 고소득 구간에만 한정해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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