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에게 떠넘기고, 강요하고…공무원 ‘갑질’ 31건 적발

입력 2017.07.27 (09:34) 수정 2017.07.27 (09: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고도 책임을 회피하거나, 위험이나 비용을 민원인에게 떠넘기는 등 공무원들의 갑질 행태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말까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소극적 업무처리 실태 특별 조사'를 해 31건을 적발, 8명을 징계하고 34명에 대해 훈계하도록 해당 시군에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 이천시 공무원 A 씨는 지난해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토지수용재결 신청서를 법정 처리기한보다 무려 85일이나 지난 뒤에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로 인해 지자체가 토지소유자에게 수용재결 지연에 따른 1천600만 원의 가산금을 지급하게 되자 A 씨는 문책을 우려, 이 민원인을 3차례나 찾아가 토지수용재결 취하 요청서와 토지가격 재감정 협의요청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강요했다.

하지만 재평가 결과 토지수용 보상금은 오히려 당초 평가액보다 2천300여만 원이 더 책정돼 시의 재정적 손해를 가중시켰다.

군포시 공무원 B 씨는 어린이집 폐원으로 반납받은 CCTV를 자신이 직접 수요조사를 해 다른 어린이집에 설치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기증해야 하는데도 폐원한 어린이집에 직접 처분하도록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A 씨에 대해서는 해당 팀장,과장과 함께 문책하도록 이천시에 요구하는 동시에 2천300만 원을 시에 변상하도록 명령했으며, B 씨에 대해서도 주의 처분하도록 군포시에 통보했다.

이번에 적발된 부당 행정 사례는 도민에게 피해를 주고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책임회피적 업무처리가 9건, 규정이나 절차를 까다롭게 해석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업무처리가 9건이다.

또 위험이나 비용을 도민에게 떠맡긴 업무처리가 4건, 기타 무사안일과 업무태만 등이 9건이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민원인에게 떠넘기고, 강요하고…공무원 ‘갑질’ 31건 적발
    • 입력 2017-07-27 09:34:56
    • 수정2017-07-27 09:46:05
    사회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고도 책임을 회피하거나, 위험이나 비용을 민원인에게 떠넘기는 등 공무원들의 갑질 행태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말까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소극적 업무처리 실태 특별 조사'를 해 31건을 적발, 8명을 징계하고 34명에 대해 훈계하도록 해당 시군에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 이천시 공무원 A 씨는 지난해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토지수용재결 신청서를 법정 처리기한보다 무려 85일이나 지난 뒤에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로 인해 지자체가 토지소유자에게 수용재결 지연에 따른 1천600만 원의 가산금을 지급하게 되자 A 씨는 문책을 우려, 이 민원인을 3차례나 찾아가 토지수용재결 취하 요청서와 토지가격 재감정 협의요청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강요했다.

하지만 재평가 결과 토지수용 보상금은 오히려 당초 평가액보다 2천300여만 원이 더 책정돼 시의 재정적 손해를 가중시켰다.

군포시 공무원 B 씨는 어린이집 폐원으로 반납받은 CCTV를 자신이 직접 수요조사를 해 다른 어린이집에 설치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기증해야 하는데도 폐원한 어린이집에 직접 처분하도록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A 씨에 대해서는 해당 팀장,과장과 함께 문책하도록 이천시에 요구하는 동시에 2천300만 원을 시에 변상하도록 명령했으며, B 씨에 대해서도 주의 처분하도록 군포시에 통보했다.

이번에 적발된 부당 행정 사례는 도민에게 피해를 주고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책임회피적 업무처리가 9건, 규정이나 절차를 까다롭게 해석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업무처리가 9건이다.

또 위험이나 비용을 도민에게 떠맡긴 업무처리가 4건, 기타 무사안일과 업무태만 등이 9건이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