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국인 승무원 성폭행 의혹’ 中 대기업 회장 무혐의

입력 2017.07.27 (10:41) 수정 2017.07.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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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전용 비행기에서 한국인 여성 승무원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중국의 유통 대기업 회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1월 금성그룹 회장에 대해 성폭행 혐의는 무혐의, 성추행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성폭행 혐의는 의사에 반한 행위가 아닌 것으로 조사돼 무혐의 처분했고, 성추행 혐의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금성그룹 회장의 전용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승무원 2명은 회장으로부터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고, 고소장 제출 석 달 만인 7월쯤 회장과 합의했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성폭행 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라는 법 조항을 근거로 수사를 계속한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1993년 설립된 금성그룹은 유통·가구·백화점·부동산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하는 대기업으로, 2015년에는 국내에 한국 지사를 세우고 국내 의류업체와 함께 제주도에 고급 휴양시설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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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한국인 승무원 성폭행 의혹’ 中 대기업 회장 무혐의
    • 입력 2017-07-27 10:41:09
    • 수정2017-07-27 10:50:30
    사회
자신의 전용 비행기에서 한국인 여성 승무원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중국의 유통 대기업 회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1월 금성그룹 회장에 대해 성폭행 혐의는 무혐의, 성추행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성폭행 혐의는 의사에 반한 행위가 아닌 것으로 조사돼 무혐의 처분했고, 성추행 혐의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금성그룹 회장의 전용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승무원 2명은 회장으로부터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고, 고소장 제출 석 달 만인 7월쯤 회장과 합의했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성폭행 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라는 법 조항을 근거로 수사를 계속한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1993년 설립된 금성그룹은 유통·가구·백화점·부동산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하는 대기업으로, 2015년에는 국내에 한국 지사를 세우고 국내 의류업체와 함께 제주도에 고급 휴양시설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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