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농민단체 트랙터 차단은 집회 자유 침해”

입력 2017.07.27 (11:16) 수정 2017.07.2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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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도심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트랙터 등을 몰고 상경하던 농민 단체를 막은 경찰의 조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경찰청장에게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기관 경고 조치를 권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인권 친화적 집회·시위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고, 통제 위주의 규제적 대응 방식도 모든 사람이 평화 집회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농민들은 지난해 10월 5일과 11월 25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예정된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화물차량과 트랙터 등을 몰고 전국에서 상경하다 경찰이 경기 안성요금소와 서울 양재나들목, 한남대교 남단 등에서 진입을 차단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경찰은 전농 회원들이 트랙터 등 미신고 집회 용품을 소지하고 있었고, 교통혼란이 우려돼 차단했다고 인권위에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당시 화물차량의 수와 집회 장소 인근의 교통량 등으로 볼 때 집회 장소 부근에 극심한 차량정체가 우려되지 않았다"며 "집회 장소 주변의 공영주차장 등을 집회 차량을 안내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트랙터 등 경찰이 '미신고 집회용품'이라고 언급한 물품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협적인 기구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인권위는 집회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물품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차량 이동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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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농민단체 트랙터 차단은 집회 자유 침해”
    • 입력 2017-07-27 11:16:46
    • 수정2017-07-27 11:26:40
    사회
지난해 서울 도심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트랙터 등을 몰고 상경하던 농민 단체를 막은 경찰의 조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경찰청장에게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기관 경고 조치를 권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인권 친화적 집회·시위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고, 통제 위주의 규제적 대응 방식도 모든 사람이 평화 집회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농민들은 지난해 10월 5일과 11월 25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예정된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화물차량과 트랙터 등을 몰고 전국에서 상경하다 경찰이 경기 안성요금소와 서울 양재나들목, 한남대교 남단 등에서 진입을 차단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경찰은 전농 회원들이 트랙터 등 미신고 집회 용품을 소지하고 있었고, 교통혼란이 우려돼 차단했다고 인권위에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당시 화물차량의 수와 집회 장소 인근의 교통량 등으로 볼 때 집회 장소 부근에 극심한 차량정체가 우려되지 않았다"며 "집회 장소 주변의 공영주차장 등을 집회 차량을 안내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트랙터 등 경찰이 '미신고 집회용품'이라고 언급한 물품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협적인 기구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인권위는 집회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물품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차량 이동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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