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공금 유용 사립대 감사 적발

입력 2017.07.27 (13:41) 수정 2017.07.27 (13: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 1억 5천만원을 단란주점 등에서 쓴 사립대 총장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는 올해 2월 호남 지역의 한 사립대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됐다고 오늘(27일) 밝혔다.

교욱부에 따르면, 이 학교는 이사장 딸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7개월동안 급여 6천만원을 지급했다.

이사장은 상임이사와 함께 법인자금 4천 700만원 가량을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설립자 아들인 총장(학교법인 이사)은 교비 1억5천만원을 단란주점 등에서 180여차례에 걸쳐 사용하고, 골프장·미용실 등에서 사적으로 쓴 돈 2천여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 외 교비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하는 등 용도를 알 수 없는 곳에 15억 7천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이사 5명은 자본잠식 상태인 업체에 8억5천만원을 투자하기로 의결해 원금을 회수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법인 감사 2명은 형식적으로만 감사를 벌여 최근 3년간 '적정 의견'으로 감사결과를 보고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총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구하는 한편, 회계부정과 부당한 학사관리에 관여한 교직원 2명은 중징계하도록 대학에 요구하고, 부당하게 집행한 업무추진비 등 17억원은 회수하도록 했다.

또, 법인 이사장과 총장, 관련 교직원을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교육부, 학교공금 유용 사립대 감사 적발
    • 입력 2017-07-27 13:41:12
    • 수정2017-07-27 13:51:10
    사회
학생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 1억 5천만원을 단란주점 등에서 쓴 사립대 총장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는 올해 2월 호남 지역의 한 사립대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됐다고 오늘(27일) 밝혔다.

교욱부에 따르면, 이 학교는 이사장 딸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7개월동안 급여 6천만원을 지급했다.

이사장은 상임이사와 함께 법인자금 4천 700만원 가량을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설립자 아들인 총장(학교법인 이사)은 교비 1억5천만원을 단란주점 등에서 180여차례에 걸쳐 사용하고, 골프장·미용실 등에서 사적으로 쓴 돈 2천여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 외 교비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하는 등 용도를 알 수 없는 곳에 15억 7천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이사 5명은 자본잠식 상태인 업체에 8억5천만원을 투자하기로 의결해 원금을 회수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법인 감사 2명은 형식적으로만 감사를 벌여 최근 3년간 '적정 의견'으로 감사결과를 보고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총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구하는 한편, 회계부정과 부당한 학사관리에 관여한 교직원 2명은 중징계하도록 대학에 요구하고, 부당하게 집행한 업무추진비 등 17억원은 회수하도록 했다.

또, 법인 이사장과 총장, 관련 교직원을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