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카풀도 단속? “하루 세 번 카풀하면 입건될 수도”

입력 2017.07.27 (15: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사건건] 카풀도 단속? “하루 세 번 카풀하면 입건될 수도”

[사사건건] 카풀도 단속? “하루 세 번 카풀하면 입건될 수도”

자신의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A 씨. A 씨는 기름값 등 차량유지비를 충당할 수 있어 카풀 애플리케이션을 종종 이용한다. 어느 날 A 씨는 평소처럼 카풀앱을 통해 사람들을 태워 출근했고, 오후에 자신의 승용차로 외근을 다녀오던 길에 한 번 더 카풀앱을 이용해 누군가를 태웠다. 퇴근길까지 하루에 모두 3번 카풀앱으로 사람들을 태워 나른 A 씨. 그런데 A 씨는 얼마 후 경찰서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현행법 상 '출퇴근 때'만 가능... 이외에는 불법?"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은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유상 운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출퇴근 때'에 한해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A 씨의 사례처럼 하루 3번 사람들을 실어나른 건 이런 예외 규정을 어겨 '영업' 활동을 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 노원경찰서는 올해 5월 한 카풀앱 업체를 압수수색했고, 운행 기록을 바탕으로 이용 횟수와 경로 등을 확인한 다음 이용자 80여 명을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 경로가 직장과는 동떨어진 곳에 있는 경우 등 실제로 유상 운송이라고 볼 수 있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다만 위에 나오는 A 씨의 사례처럼 법 규정을 미처 숙지하지 못한 채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한 사람들도 다수 입건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명확한 규정 없어... 벤처 업계 저항도"

문제는 출퇴근 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허용 시간대와 횟수는 법으로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혀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카풀앱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운행 시간대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다. 출근(오전 5~11시)과 퇴근(오후 5시~다음날 새벽 2시)때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운전자가 하루에 이용자를 태울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다.




업체들은 모호한 현행 법령이 업계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재택근무 등의 확대로 날이 갈수록 출·퇴근 시간과 형태가 다변화되는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시간'과 '형태'를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교통 수요를 메워주고 차량 통행량을 줄여주는 등의 장점 덕분에 정부가 카풀 이용을 장려하면서도 정작 관련 규제를 푸는 데는 미온적"이라고 밝혔다.

국내 주요 카풀앱인 '풀러스'의 경우 회원 수 70만 명에 누적 이용 건수가 200만 건을 돌파하는 등 카풀 업계는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자칫 이번 사건이 '우버 사태'처럼 산업 전반을 불법으로 규정, 급속도로 위축시키는 계기가 되진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업계 측은 "현행법의 모호한 규정이 계속된다면 이 같은 논란은 앞으로도 언제든지 재연될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면 카풀의 장점은 계속 살리되 우려되는 부작용은 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하루 속히 재정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사건건] 카풀도 단속? “하루 세 번 카풀하면 입건될 수도”
    • 입력 2017-07-27 15:07:57
    사사건건
자신의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A 씨. A 씨는 기름값 등 차량유지비를 충당할 수 있어 카풀 애플리케이션을 종종 이용한다. 어느 날 A 씨는 평소처럼 카풀앱을 통해 사람들을 태워 출근했고, 오후에 자신의 승용차로 외근을 다녀오던 길에 한 번 더 카풀앱을 이용해 누군가를 태웠다. 퇴근길까지 하루에 모두 3번 카풀앱으로 사람들을 태워 나른 A 씨. 그런데 A 씨는 얼마 후 경찰서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현행법 상 '출퇴근 때'만 가능... 이외에는 불법?"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은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유상 운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출퇴근 때'에 한해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A 씨의 사례처럼 하루 3번 사람들을 실어나른 건 이런 예외 규정을 어겨 '영업' 활동을 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 노원경찰서는 올해 5월 한 카풀앱 업체를 압수수색했고, 운행 기록을 바탕으로 이용 횟수와 경로 등을 확인한 다음 이용자 80여 명을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 경로가 직장과는 동떨어진 곳에 있는 경우 등 실제로 유상 운송이라고 볼 수 있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다만 위에 나오는 A 씨의 사례처럼 법 규정을 미처 숙지하지 못한 채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한 사람들도 다수 입건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명확한 규정 없어... 벤처 업계 저항도"

문제는 출퇴근 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허용 시간대와 횟수는 법으로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혀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카풀앱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운행 시간대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다. 출근(오전 5~11시)과 퇴근(오후 5시~다음날 새벽 2시)때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운전자가 하루에 이용자를 태울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다.




업체들은 모호한 현행 법령이 업계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재택근무 등의 확대로 날이 갈수록 출·퇴근 시간과 형태가 다변화되는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시간'과 '형태'를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교통 수요를 메워주고 차량 통행량을 줄여주는 등의 장점 덕분에 정부가 카풀 이용을 장려하면서도 정작 관련 규제를 푸는 데는 미온적"이라고 밝혔다.

국내 주요 카풀앱인 '풀러스'의 경우 회원 수 70만 명에 누적 이용 건수가 200만 건을 돌파하는 등 카풀 업계는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자칫 이번 사건이 '우버 사태'처럼 산업 전반을 불법으로 규정, 급속도로 위축시키는 계기가 되진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업계 측은 "현행법의 모호한 규정이 계속된다면 이 같은 논란은 앞으로도 언제든지 재연될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면 카풀의 장점은 계속 살리되 우려되는 부작용은 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하루 속히 재정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