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국인 승무원 성폭행’ 혐의 中그룹 회장 불기소

입력 2017.07.27 (17:15) 수정 2017.07.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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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전용 비행기에서 한국인 여성 승무원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중국의 유통 대기업 회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1월 중국 금성그룹 회장에 대해 성폭행 혐의는 무혐의, 성추행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내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성폭행은 의사에 반한 행위가 아니었고 성추행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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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한국인 승무원 성폭행’ 혐의 中그룹 회장 불기소
    • 입력 2017-07-27 17:17:06
    • 수정2017-07-27 17: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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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전용 비행기에서 한국인 여성 승무원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중국의 유통 대기업 회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1월 중국 금성그룹 회장에 대해 성폭행 혐의는 무혐의, 성추행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내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성폭행은 의사에 반한 행위가 아니었고 성추행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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