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초고소득층 증세…서민·영세 자영업자 지원”

입력 2017.07.27 (18:01) 수정 2017.07.2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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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와 여당이 초 거대기업과 고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공식화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기업과 정규직 전환에 나선 기업들에게 세금 공제가 확대되고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세금도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당정이 초 고소득자와 초 대기업 증세를 공식화하고, 중소자영업자와 서민계층 지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초 고소득층 증세가 필요하다고 공감했습니다.

<녹취> 김동연(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 "첫째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개편이고요, 두 번째는 소득재분배의 강화입니다."

당정은 구체적인 세율 인상 폭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앞서 추미애 대표가 발표한대로 소득 2천억 원 초과 대기업에 법인세율 25%를 새로 적용하고, 과세표준 3억 원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올리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주는 세금 감면 혜택을 새로 만들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일자리 질을 높이는 기업에는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한시적으로 체납 세금을 면제해 재기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강화하는 대신, 저소득층 근로지원장려금은 늘리기로 했습니다.

<녹취>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의원) : "과세를 정상화해서 재정을 확보하고 중소 자영업자 또는 소득이 낮은 개인에 대해서 세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연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는 내년까지 일단 연기됐기 때문에 올해에는 논의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상품으로 얻은 차액인 자본소득에 대한 증세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은 다음 달 2일 확정 발표됩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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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초고소득층 증세…서민·영세 자영업자 지원”
    • 입력 2017-07-27 18:03:46
    • 수정2017-07-27 18:28:14
    통합뉴스룸ET
<앵커 멘트>

정부와 여당이 초 거대기업과 고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공식화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기업과 정규직 전환에 나선 기업들에게 세금 공제가 확대되고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세금도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당정이 초 고소득자와 초 대기업 증세를 공식화하고, 중소자영업자와 서민계층 지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초 고소득층 증세가 필요하다고 공감했습니다.

<녹취> 김동연(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 "첫째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개편이고요, 두 번째는 소득재분배의 강화입니다."

당정은 구체적인 세율 인상 폭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앞서 추미애 대표가 발표한대로 소득 2천억 원 초과 대기업에 법인세율 25%를 새로 적용하고, 과세표준 3억 원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올리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주는 세금 감면 혜택을 새로 만들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일자리 질을 높이는 기업에는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한시적으로 체납 세금을 면제해 재기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강화하는 대신, 저소득층 근로지원장려금은 늘리기로 했습니다.

<녹취>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의원) : "과세를 정상화해서 재정을 확보하고 중소 자영업자 또는 소득이 낮은 개인에 대해서 세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연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는 내년까지 일단 연기됐기 때문에 올해에는 논의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상품으로 얻은 차액인 자본소득에 대한 증세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은 다음 달 2일 확정 발표됩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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