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3년·조윤선 집유

입력 2017.07.27 (21:01) 수정 2017.07.2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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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해 온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김 전 비서실장은 재판 과정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든 일도, 본 일도 없다"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조직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김 전 실장이 그 정점에서 지시하고 독려했다며 '직권남용'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했다는 확증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장관 취임 후 관련 보고를 받고도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했다고 보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이은상(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 :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국회에서의 위증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블랙리스트 실행의 결제 라인에 있던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각각 징역 2년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형법상 협박으로 볼 행위가 없었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검 수사에 협조하고 혐의를 모두 인정한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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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3년·조윤선 집유
    • 입력 2017-07-27 21:03:03
    • 수정2017-07-27 21: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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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해 온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김 전 비서실장은 재판 과정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든 일도, 본 일도 없다"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조직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김 전 실장이 그 정점에서 지시하고 독려했다며 '직권남용'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했다는 확증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장관 취임 후 관련 보고를 받고도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했다고 보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이은상(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 :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국회에서의 위증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블랙리스트 실행의 결제 라인에 있던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각각 징역 2년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형법상 협박으로 볼 행위가 없었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검 수사에 협조하고 혐의를 모두 인정한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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