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숙박·여행· 항공·렌터카 소비자 피해 주의

입력 2017.07.28 (10:01) 수정 2017.07.2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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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 분야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최근 3년동안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고는 2015년 2,396건에서 지난해 3,055건으로 늘었다. 특히 휴가철인 7~8월에 접수된 피해 신고가 전체의 2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계약을 취소할 때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환급 거부‧지연 등 계약과 관련된 경우가 73%이고, 부당행위, 품질‧A/S 등 분쟁이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와 같이 7∼8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휴가철 휴양·레저 분야에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 홈페이지 게시 가격과 숙박예약 대행사업자가 게재한 가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격과 조건을 꼼꼼하게 비교하라고 당부했다.

또, 여행상품은 영업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차량을 인수받을 때에는 차량 외관의 상태와 연료량을 확인하고, 손상 내용과 잔여 연료량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라고 조언했다. 차량의 손상 부분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도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예약 결제 전에는 반드시 업체의 환불·보상기준을 확인하고 휴가지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에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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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7-28 10:01:56
    • 수정2017-07-28 10:05:37
    경제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 분야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최근 3년동안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고는 2015년 2,396건에서 지난해 3,055건으로 늘었다. 특히 휴가철인 7~8월에 접수된 피해 신고가 전체의 2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계약을 취소할 때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환급 거부‧지연 등 계약과 관련된 경우가 73%이고, 부당행위, 품질‧A/S 등 분쟁이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와 같이 7∼8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휴가철 휴양·레저 분야에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 홈페이지 게시 가격과 숙박예약 대행사업자가 게재한 가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격과 조건을 꼼꼼하게 비교하라고 당부했다.

또, 여행상품은 영업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차량을 인수받을 때에는 차량 외관의 상태와 연료량을 확인하고, 손상 내용과 잔여 연료량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라고 조언했다. 차량의 손상 부분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도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예약 결제 전에는 반드시 업체의 환불·보상기준을 확인하고 휴가지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에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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