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파손·층간소음 살인…분노가 범죄로

입력 2017.07.28 (23:31) 수정 2017.07.28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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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저지르는 이른바 '분노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웃 간의 사소한 다툼이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정도로 심각한데요.

'분노 범죄'의 실태를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골프채로 차 앞 유리창을 마구 내려칩니다.

이웃 주민이 이중 주차된 차를 제때 빼주지 않자 벌어진 일입니다.

<녹취> 가해자-피해자 통화 내용 : "(자꾸 욕하지 말고 언제 봤다고 욕이야?) 내 마음이야. 차를 못 뺀다잖아 이 OOO야."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직장 주차장까지 쫓아가 협박 문자를 보내고, 길을 양보하지 않는다며 차에서 내려 목을 조릅니다.

며칠 전에는 층간 소음 문제가 살인으로까지 비화됐습니다.

아랫집 남성이 층간 소음에 시달렸다며 윗집 남성을 흉기로 찌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는 '분노조절장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노조절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는 지난해 기준 5천9백여 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아파트 15층에 매달려 도색 작업을 하던 근로자의 밧줄을 끊은 남성도 '분노조절장애' 환자였습니다.

<녹취>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보다 분노라고 하는, 지금 목전에 있는 여러가지 갈등 상황을 해결해야 되겠다, 그것이 설령 폭력이든..."

이른바 '분노 범죄'는 특정 상대 뿐 아니라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지난 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선 부인과 다투던 남성이 차에 불을 질러 주차돼 있던 차량 11대가 불에 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분노 범죄를 범죄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어 관련 통계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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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파손·층간소음 살인…분노가 범죄로
    • 입력 2017-07-28 23:34:28
    • 수정2017-07-28 23: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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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저지르는 이른바 '분노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웃 간의 사소한 다툼이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정도로 심각한데요.

'분노 범죄'의 실태를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골프채로 차 앞 유리창을 마구 내려칩니다.

이웃 주민이 이중 주차된 차를 제때 빼주지 않자 벌어진 일입니다.

<녹취> 가해자-피해자 통화 내용 : "(자꾸 욕하지 말고 언제 봤다고 욕이야?) 내 마음이야. 차를 못 뺀다잖아 이 OOO야."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직장 주차장까지 쫓아가 협박 문자를 보내고, 길을 양보하지 않는다며 차에서 내려 목을 조릅니다.

며칠 전에는 층간 소음 문제가 살인으로까지 비화됐습니다.

아랫집 남성이 층간 소음에 시달렸다며 윗집 남성을 흉기로 찌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는 '분노조절장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노조절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는 지난해 기준 5천9백여 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아파트 15층에 매달려 도색 작업을 하던 근로자의 밧줄을 끊은 남성도 '분노조절장애' 환자였습니다.

<녹취>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보다 분노라고 하는, 지금 목전에 있는 여러가지 갈등 상황을 해결해야 되겠다, 그것이 설령 폭력이든..."

이른바 '분노 범죄'는 특정 상대 뿐 아니라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지난 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선 부인과 다투던 남성이 차에 불을 질러 주차돼 있던 차량 11대가 불에 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분노 범죄를 범죄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어 관련 통계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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